주문
피고 D은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1. 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C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 B사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사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사가 부담하며, 원고 A, C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B사는 강원 홍천군 F에 위치한 G사의 말사이고, 원고 A은 2011. 6. 21. 원고 B사의 주지로 임명된 자이고(법명 : H), 원고 C은 원고 B사의 총무이다.
피고 E(1931년 생)은 2011년 내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B사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D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3남 1녀(장남 I, 차남 J, 장녀 K, 삼남 D) 중 막내이다.
피고 E은 2014년경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원고 A, C은 2014. 6.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E의 통장(딸인 K이 보내주는 생활비 및 노령연금 등이 입금됨) 및 도장 등을 관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사(이하 ‘원고 B사’라 한다)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600만 원, 피고 E은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4135
판결선고
2021. 1.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3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D의 공갈 (피해자 : 원고 A, C)
피고 D은 2017. 10. 12. 피해자 원고 A과 C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2019. 10. 29. 벌금 9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춘천지법 2019고단230), 이는 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D의 폭행 (피해자 : 원고 A)
피고 D은 2018. 5. 29. 피해자 원고 A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9. 9. 19.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춘천지법 2019고정34), 이는 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무고 (피해자 : 원고 A, C)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피고 E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통장에 입금된 피고 E의 노령연금, 장녀 K이 피고 E을 위해 입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원고 A, C을 횡령, 준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지만(춘천지검 2018형제1544, 2018형제1766, 2018형제3143) 모두 무혐의 내지 각하 처분을 받았고, 그 중 일부(춘천지검 2018형제3143)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재정신청까지 하였지만 기각되었다(서울고법 2018초재5517).
그 밖에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노인학대 등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일반사례 판정을 받았고(갑 제35호증), 뇌물공여 내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각하처분 되었다(2018형제1962, 갑 제17호증).
이는 위 원고들에 대한 무고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D의 명예훼손 (피해자 : 원고들)
피고 D은 2018. 4. 7.부터 2018. 5.경까지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원고 B사 입구 및 주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소재 홍천군청 청사 안에서 B사 주지인 원고 A과 총무인 원고 C이 치매환자인 피고 E의 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현수막이나 피켓을 내걸고 1인시위 등을 하였고, 강원 홍천군 M 번영회장, N 이장에게 원고 A과 C이 횡령했다고 말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2.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 부분) : 인정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 C은 2017. 10. 10. 피고 E의 통장에서 원고 B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② 피고 D은 2017. 10. 12. 위 원고들을 찾아가 앞으로 자신이 피고 E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피고 E의 계좌에서 원고 B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위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위 원고들은 피고 E에게 돈을 보내준 K(피고 E의 딸)에게 확인을 하고 피고 E이 위 원고들로부터 빌린 돈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 D이 위 원고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 기물을 걷어차는 등 겁을 준 사실, ④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위 원고들은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⑤ 피고 D은 2019년 위 원고들을 협박하여 위와 같이 3,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D의 위 행위는 (피고 D이) 주관적으로는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29. 피고 D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춘천지법 2019고단230)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위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 D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 부분) : 인정
살피건대, ① 피고 D은 2018. 5. 29. 춘천지방법원 민사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 E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결정(춘천지법 2017느단5143) 재판에 참여하고 나온 상황에서 원고 A이 피고 E의 손을 잡자 화가 나 원고 A에게 “이 새끼 어딜 만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원고 A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8. 9.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춘천지법 2018고약2165), ② 이에 피고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법원은 2019. 9. 19. 피고 D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춘천지법 2019고정34)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위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 부분) : 불인정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21, 22,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피고 E 명의로 ① 원고 A, C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7. 10. 10.까지 피고 E의 농협통장에서 45회에 걸쳐 59,840,000원을 임의로 인출 및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피고 E이 원고 B사에 기거하였고, 병원통원 치료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 E의 계좌에서 원고 B사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날은 법회 또는 재일로 위 돈은 기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원고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8. 3. 26.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춘천지검 2018형제1766), ② 원고 A, C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 E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9,603,440원 상당의 인출 및 체크카드 결제를 통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각 인출내역 이외에 그 돈이 피고 E이 사용한 돈인지 원고 A이나 C이 사용한 돈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고소 내용을 보강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4. 9. 각하처분이 내려진 사실(춘천지검 2018형제1544), ③ 원고 A, C에 대하여 ㉠ 2014. 6. 30.부터 2017. 10. 10.경까지 (치매 진단을 받았던) 피고 E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체, 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64,140,000원을 편취하고, ㉡ 2012. 8. 16.부터 2016. 10. 26.경까지 피고 E의 국민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결제, 출금하는 방법으로 9,077,000원을 편취하고, ㉢ 피고 E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농지임대료 받은 돈 7,00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준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피고 E이 약 6년간 B사에서 무상 거주하였고, 피고 E의 치매 진단 등에 비추어 피고 E으로부터 진실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체 내역이 이름이 특정된 부분은 병원비, 흑염소 탕 값 등 사용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8. 9. 2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춘천지검 2018형제314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2019. 2. 11. 기각된 사실(서울고법 2018초재5517)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원고 A, C을 횡령, 준사기로 고소한 춘천지검 2018형제1766, 2018형제3143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 비고란에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② 피고들이 원고 A, C을 고소한 춘천지검 2018형제1544호 사건은 자료를 보강하겠다는 이유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어 각하처분된 점, ③ 실제로 위 불기소 결정서들을 살펴보아도 위 원고들에 대한 횡령, 준사기 혐의를 인정하려면 위 각 지출내역이 피고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원고들이 임의로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결정서들의 기재 내용만으로 반대로 위 각 지출내역이 전부 피고 E을 위하여 피고 E의 의사에 따라 쓰인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수사경찰관은 원고 A, C이 2017. 10. 10. 피고 E의 농협 계좌에서 원고 B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에 대하여 피고 E의 사전 동의가 없었으므로 영득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음에는 (위 부분 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이었지만 위 원고들이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던 점(갑 제22호증 5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횡령, 준사기 등의 범죄혐의가 없음을 잘 알면서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위 원고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① 피고 E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점, ② 피고 D은 제보자로부터 피고 E이 자신의 돈도 쓰지 못하고 B사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에 대하여 (구치소 장소변경 접견 실시와 관련하여)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고발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7호증), ④ 원고 A은 위 ③항 기재 고발과 관련하여 피고 D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D은 절차적으로 이상하니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을 제1호증) 등에 비추어 갑 제9, 17호증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진정, 뇌물공여 고발 등의 행위가 피고들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가.(4)항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 부분) : 불인정
살피건대, ① 피고 D은 2018. 4. 7.부터 2018. 5.경까지 원고 B사 부근에서 “B사 주지 A, 총무 C은 치매환자인 어머니 돈 5천만 원을 당장 반환하라”, “B사 주지와 총무가 병신취급하는 고령의 치매환자 E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돈을 돌려받고 B사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횡령 등 혐의인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9. 2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을 제1호증), ② 피고들이 자료를 보강하여 준사기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는 2018. 9. 27.경에서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2019. 2. 11.경에서야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진 점 ③ 원고 A, C이 2017. 10. 10. 피고 E의 농협 계좌에서 원고 B사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피고 E의 계좌로 반환되는 등 피고 D으로서는 피고 E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원고들의 횡령 여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것처럼(판결문 8쪽 ③항 부분) 위 원고들에 대한 횡령, 준사기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 결정서들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 E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거나 지출된 내역 전부가 피고 E을 위하여 피고 E의 의사에 따라 쓰인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횡령, 준사기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 및 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D의 위 행위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민법상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자료의 확정
결국 피고 D의 원고 A, C에 대한 공갈행위 및 원고 A에 대한 폭행행위만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피고 D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각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 정도, 피고 D의 벌금형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 원고 C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24.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 B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
각주1) 춘천지법 2019노958
각주2) 피고 E의 장남 I이 피고 E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한 사건인데 기각되었다.
각주3) 한편 피고 D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것으로 보인다(춘천지법 2019노818).
각주4) 더구나 원고 A, B사의 신청에 따른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또한 2018. 6. 5. 내려졌는바 원고들이 지적하는 피고 D의 위 행위는 위 가처분결정 이전의 행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