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4135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1. 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 B사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사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사가 부담하며, 원고 A, C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사는 강원 홍천군 F에 위치한 G사의 말사이고, 원고 A은 2011. 6. 21. 원고 B사의 주지로 임명된 자이고(법명 : H), 원고 C은 원고 B사의 총무이다.

나.

피고 E(1931년 생)은 2011년 내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B사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D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3남 1녀(장남 I, 차남 J, 장녀 K, 삼남 D) 중 막내이다.

다.

피고 E은 2014년경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원고 A, C은 2014. 6.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E의 통장(딸인 K이 보내주는 생활비 및 노령연금 등이 입금됨) 및 도장 등을 관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