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8. 14. B시에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18. 1. 10.부터 2018. 9. 4.까지 C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9. 19.부터는 B시청 세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1. 21.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징계원인사실에 관하여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9. 1.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1>
피고는 2019. 1. 29. 위 다.항의 징계의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경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징계사유의 부존재
E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접촉하였다'는 부분
원고는 E 주무관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았다. E의 진술은 신체접촉의 부위,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
원고가 칭찬의 의미로 E의 어깨를 툭툭 친 적은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E에게 "옷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입는다"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
'향수냄새가 좋다, 화장을 잘 한다, 옷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입는다'는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패션 감각이나 분위기에 대한 원고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성적 언동'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E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E을 동영상 촬영하여 주의를 받았다'는 부분
원고는 E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그러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다수인이 모여 있는 공개된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E를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G학생에 대한 언동 부분
원고는 안면이 있는 학생을 잘 챙겨주려는 생각에 G학생 입장에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잉 친절을 베풀었던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G학생의 다리 부분 사진을 찍지 않았다. G학생에게 '허리가 얇다'고 말한 것과 올라간 바지를 내려준 것은 트리트랙 체험 시 착용하는 허리 벨트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므로, 이를 '성적 언동'이라 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나머지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동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쟁점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접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의 머리를 쓰다듬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는 '칭찬의 의미로 E의 어깨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E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이고, 성별이 다르며, 24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3>, 둘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②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고, 성별도 다르며, 나이 차이가 24살이나 나는 직장상사의 관계에서 단지 '칭찬의 의미'로 수시로 어깨를 잡거나 등을 접촉하는 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당연히 허용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E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묵시적·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그렇게 승낙한 것으로 원고가 오해하였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은 신체접촉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여러 성적 언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언행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E으로서는 원고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더더욱 큰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E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충분히 성적인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 즉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만 문제된다.
향수, 화장, 옷차림 등에 대한 발언은 그러한 발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대화자들 간의 관계 등에 따라서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E는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였고, 둘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성별이 다르고 나이 차이도 24살이나 나는 점, ② E의 옷차림, 향수, 화장 등에 대한 발언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발언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화장을 잘 한다. 향수냄새가 좋다. 옷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는다.'라는 발언은 원고가 E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향수, 화장, 옷차림에 대한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⑤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으므로, 평소 그러한 신체접촉을 하던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E에게 더더욱 큰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E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주의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E을 촬영하지 않았다.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E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E 주무관을 무단 동영상 촬영하는 행동을 주위 동료 직원들이 보았으며 F 계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것인데,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확인되었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는 동영상을 실제 촬영 또는 저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 등이 보기에 E을 무단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이나 다수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E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F 계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E 주무관 앞에 서서 카메라 렌즈가 E 주무관을 향하게 하고 있었고, 핸드폰과 E 주무관을 번갈아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하여 F 계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은 맞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동영상을 실제로 촬영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은 E에게 충분히 무단 촬영에 대한 불안함과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E에 대한 원고의 여러 성적 언동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G학생에 대한 언동에 대한 판단
원고는 'G학생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G학생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리 부분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무단촬영에 대한 불안감과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G학생의 다리 부분 사진을 찍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제 촬영 또는 저장 여부는 위 징계사유의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G학생에게 "허리가 얇다"고 말한 것과 안전벨트를 채워준 것, 올라간 바지를 내려준 것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1, 2,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허리가 얇다"고 한 것은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성 발언에 해당하고, 발언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 및 발언의 내용상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G학생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G학생의 허리 안전벨트를 직접 채워주고 올라간 바지를 내려준 점<4>, ③ 더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언동을 한 상대방은, H 담당 공무원이자 성인 남성인 원고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성적으로도 예민한 시기에 있는 여중생이고, 원고와 G학생 사이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주는 등의 친밀한 행위를 할 정도의 친분관계도 전혀 없었던 점, ④ 원고는 '친절을 다소 과하게 베푼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강변하나, H 담당 공무원인 성인 남성이 체험 참여 여중생에게 위와 같은 언동을 하는 것은 설령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성적인 혐오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실제로 G학생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울면서 체험을 중단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G학생에 대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E에 대한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의 직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행위의 태양도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E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의 어려움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G학생에 대한 비위행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G학생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E 주무관의 아버지의 압력으로 인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언론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행위도, 행정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인 E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 여지도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쟁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E 및 G학생에 대한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설령 '칭찬의 의미로 E의 어깨를 툭툭 친 것이다', 'G학생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한 것이다'라는 등 원고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위 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쟁점 징계사유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이주일 오에스더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합51404
판결선고
2019. 10. 15.
별지
각주1) 징계의결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 및 징계의결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 및 '기타'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E의 진술은 신체접촉의 부위 등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단지 진술 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나 지엽적인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각주3) 원고는 1970년생이고, E은 1994년생이다.
각주4)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을 넘어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형법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G학생에 대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G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의 정도 및 태양이 다소 불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만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