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67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31. 사망한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2017.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8. 4. 24. 이 사건 사업장 내 제설창고에서 족구시합을 하다가, 자신의 오른발로 왼발 뒤꿈치를 차면서 넘어져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18. 5. 31. 07:2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연구원은 망인의 사인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 체육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71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망사인이 되는 상병(폐동맥 혈전색전증)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해당 재해는 휴게시간이 끝난 후 정상 업무시간 중임에도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준비 지시를 위반하여 동료근로자와 임의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