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5. 31. 사망한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7.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8. 4. 24. 이 사건 사업장 내 제설창고에서 족구시합을 하다가, 자신의 오른발로 왼발 뒤꿈치를 차면서 넘어져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2018. 5. 31. 07:2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연구원은 망인의 사인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 체육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71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망사인이 되는 상병(폐동맥 혈전색전증)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해당 재해는 휴게시간이 끝난 후 정상 업무시간 중임에도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준비 지시를 위반하여 동료근로자와 임의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