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구합520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연대 수송대 수송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4. 위 나.항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제3군단장은 2019. 8. 5. 원고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위 나.항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였다(이하 감봉 1월로 감경된 2019. 4. 9.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제1, 2, 5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제1 내지 4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6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제1 내지 6 징계사유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감경되어야 하는 점, 원고는 2011. 3. 1. 임관한 이후 8년 이상 국가에 헌신한 점, 원고에게 징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D, F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제1 내지 6 징계사유는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4.

판단

가.

제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군인사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른 군인 징계령 제34조는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위 기속력은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항고심사위원회는 제5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5 징계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제5 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제5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5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제1, 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원고가 자신에게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D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탄원서에도 여자친구와 관련하여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D는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로 인하여 원고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D가 허위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6, 10,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원고가 자신에게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E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탄원서에도 원고가 휴가보고를 하는 자신에게 다소 이상한 농담을 건낸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G는 원고가 E에게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는 진술 당시 전역을 한 상황임에도 원고가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는바, 원고에게 우호적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④ 제3자인 H도 원고가 E에게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⑤ I은 여자친구가 면회오는 용사가 있는 경우 원고가 출타자 교육을 하면서 "떡치고 오겠네?"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2 징계사유 기재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이가 19살이라고 말하자 원고는 "이거 완전 개새끼구만!"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직후에 "그래서, 했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성관계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내밀한 성적 영역에 관한 것인 점, ② 당시 원고는 D가 속한 수송대대의 대대장으로서 D의 지휘관 지위에 있었고, 달리 D와 내밀한 성적 농담까지 주고받을 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③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원고가 대대장으로서 수송대대장실에서 신병 D를 면담하는 공적인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④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지휘관으로서 소속 병사를 면담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도 아닐뿐더러 소속 병사와 친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④ D는 당시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었고 뜻하지 않게 갑작스런 욕을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D는 당시 자신의 지휘관인 원고에게 불쾌함을 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휴가 당일 원고에게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말하자 원고는 "이 새끼 섹스하러 가네. 부럽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소속 병사의 여자친구를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지칭하고, 소속 병사의 여행계획을 성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비하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당시 원고는 E이 속한 수송대대의 대대장으로서 E의 지휘관 지위에 있었고, 달리 E과 내밀한 성적 농담까지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③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원고가 대대장으로서 수송대대장실에서 휴가를 나가는 병사 E에게 출타자 교육을 하는 공적인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④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지휘관으로서 휴가를 나가는 병사를 교육할 때 사고방지를 위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 점, ⑤ E은 당시 여자친구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발언 때문에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휘관인 원고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서에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가 여자친구가 성병 진단을 받아서 자신도 비뇨기과 진료를 다녀와도 되겠는지 묻자 원고는 "만약에 (너 검사 결과) 정상이면 어떡할 건데? 여자친구 용서할 수 있냐?"고 하였고, F가 그럴 일 없다고 하자 원고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울지 마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소속 병사에게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걸린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점, ② 당시 원고는 F가 속한 수송대대의 대대장으로서 F의 지휘관 지위에 있었고, 달리 F와 내밀한 성적 농담까지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③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원고가 대대장으로서 수송대대장실에서 외진을 신청한 병사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는 공적인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④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지휘관으로서 외진사유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이고, 해당 발언의 함축적 의미에 비추어 그 발인이 단순히 의료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⑤ F는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가 희롱을 당하는 것 같아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서에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3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11, 12, 14, 15,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F, J, K, H, L, M, N는 진술서에 원고가 휴대전화 사용 교육 중 제4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그중 J, K은 원고의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 들었다고 기재하였고, L은 듣기 불편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수송대대 대대장으로서 소속 운전병들이 모두 모인 공개적인 상황에서 휴대전화 영내사용 관련 교육을 하던 중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것이고, 특정인을 상대로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것은 아닌 점, ②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의도와 목적은 운전병들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다음 날 운행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 ③ M은 원고가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면서 다음 날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병사들에게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일회적으로 하였을 뿐, 이를 반복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 점, ⑤ 피고는 2019. 3. 12. 병사 5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중 D, F, J, K, H, L, M, N 총 8인이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진술서에 기재하였고(나머지 병사는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특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중에서도 J, K, L 세 명만이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으로 인하여 불편함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기재한 점, ⑥ D는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였으나,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이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기재한 점, ⑦ 피고의 사실조회결과보고에 의하더라도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에 관하여 병사들의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병존하는 점, ⑧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면서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을 넘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제6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9.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8, 12 내지 15,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속 병사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던 중 성매매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만일 성매매를 하려면 증거가 남지 않게 카드 말고 현금으로 결제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성매매 적발을 피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목적과 상반되는 발언인 점, ② 당시 원고로부터 교육을 들은 소속 병사들 중 다수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는 진술서에 제6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기재하였고, 병사 O은 원고가 성매매를 오히려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며, P은 올바른 교육을 받는 Q 용사가 되고 싶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6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고,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저해한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4)

소결

결국 제1 내지 3, 6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단 이유 있다.

다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제1 내지 3, 6 징계사유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을 기본으로 하고,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제1 내지 3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하는 제6 징계사유까지 인정되는 점, ③ 원고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감봉보다 낮은 단계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 제1조, 제4조에 따르면 2019. 6. 25. 전에 발생한 제1 내지 3, 6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1>,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확립 및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제1 내지 3, 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고철만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