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7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꿀벌들이 동면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작업이 없었으므로, 위 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D의 업무량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지되고 있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체불임금 중 일부만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 피고인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기간에 대해서도 피해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지예현 신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