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19노693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9노693, 2020노310(병합)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7. 24. 선고한 판결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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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주문에서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를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①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 ② 표시광고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2017. 8. 초순경 1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③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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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주문 말미에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표시광고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2017. 8. 초순경 1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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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제11면 '5. 결론' 부분 말미에 "나아가 피고인에 관한 표시광고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2017. 8. 초순경 1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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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제11면 제15~18행의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 ,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를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①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 ② 표시광고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2017. 8. 초순경 1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③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로 고친다.

이유

제1원심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표시광고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2017. 8.초순경 1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제1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제1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제1원심을 파기하면서 분리 확정된 부분인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 범위에서 제외하였을 뿐, 제1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무죄 부분(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2017. 8. 초순경 100만 원 사기의 점)을 파기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기각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설시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제1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중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과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판결 주문 및 이유를 잘못 기재하였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9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

판사 김대성(재판장) 지예현 신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