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 유통과 관련된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춘천시(본점), 원주시(유통센터), 서울 마포구(한우판매장)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7. 1. 1.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춘천시 C에 소재한 본점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2019. 7. 8. 원고를 원주시 D에 소재한 원주 유통센터 사업장으로 전보시켰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가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HACCP인증 관련 우수직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장 시상식 참여’와 같은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위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무효이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났으며, 업무가 변경됨으로 인해 하급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퇴근시간이 늦춰지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효인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은 징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9. 2. 20. 이사회에서 원주를 중심으로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 원주에 직원을 최대한 배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결의에 따라 춘천 본점에서 E, F가 원주 사업장으로 전보될 예정이었으나, F가 2019. 2. 28. 사직하였기에 E만이 원주 사업장으로 전보되었다. 그 후 피고의 원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G가 2019. 6. 18. 사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는 2019. 7. 8. 원고를 원주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위 F, G가 퇴사하기 전에 담당하였던 업무는 서울 마포 전문판매장 업무, 브랜드육 직거래 판매사업 보조 업무, 소매사업 서무 업무, 소포장가공실 업무, 브랜드쇼핑몰 on-line 판매 업무 등인데, 원고가 위 업무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에서 ‘사무소간 이동은 직제·업무 및 본인의 적성 등을 감안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근무 장소가 춘천 본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늘어나고, 원고가 원주 사업장에서 팀장의 직책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사정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2018. 12. 5. ‘HACCP인증 관련 우수직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장 시상식 참여’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의 위조 여부와 관련하여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문 위조를 이유로 전보명령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2019. 2. 20.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원주 사업장으로 전보할 대상자로 선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이사회에서 원고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위 F, G가 사직한 이후인 2019. 7. 8.에야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문 위조를 이유로 징계차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봉(재판장) 신창용 정종인
각주1)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났으며, 업무가 변경됨으로 인해 하급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퇴근시간이 늦춰지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다. 3) 그리고 이와 같이 무효인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은 징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