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구합509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2.부터 2019. 11. 28.까지 B사단 정보참모처에서 종합분석장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7. 위 나.항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9. 24.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3 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에게 "으응~", "아~"라고 말하며 과자를 건네주지 않았고, "자! 아!"라고 끊어서 말하면서 과자를 건네주었다.

나)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품위유지의무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제3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고가 제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으응~"이라고 하면서 과자를 자신의 입 쪽으로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인 점, ② 참고인 또한 원고가 빼빼로를 살짝 뒤로 거둬들이면서 "으응~아~"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 쪽을 내미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이 원고에게 "으응~", "아~"라는 소리를 내며 과자를 주었는지 물었는데, 원고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에게 "으응~", "아~"라는 소리를 내면서 과자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고가 자신의 사생활인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업무와 연관시키며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질책을 받아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연애'란 발언 자체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피해자에게 예규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의 경위, 의도와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연애'라는 단어에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낀 이유에 관하여 "연애는 제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업무와 엮어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서 그런 질책을 받는 것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은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육체적 관계 등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업무상 질책을 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언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을 넘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고가 속삭이는 사이라는 말을 속삭이듯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성희롱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속삭이는 사이'라는 말은 친분이 깊은 사이를 넘어 내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대답하라는 취지에서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의 경위, 의도와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에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피해자와 참고인들 모두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 당시 원고와 피해자 사이 거리는 3~4m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3~4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속삭이듯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을 넘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해자가 손으로 과자를 받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과자를 받아먹으라고 한 점, ② 원고는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며 "으응~", "아~"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과자를 받아먹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기 충분한 점, ③ 원고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일 뿐 서로 과자를 입에 직접 넣어줄 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④ 피해자는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또한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성희롱으로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3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제1, 2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예규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이고,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큰 소리로 대답하라는 취지인데, 이는 정보참모처 종합분석장교인 원고가 충분히 업무상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② 제1 ,2 징계사유 기재 각 발언이 욕설이나 폭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제1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업무와 연관시켰고,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대답을 작게 한다는 점을 비꼬듯이 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 내지 실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징계를 하게 된다면 도의적 비난의 영역과 징계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④ 제1, 2 징계사유 기재 각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할 자격이 부족하다거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2 징계사유 기재 각 원고의 언동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제1, 2 징계사유는 성희롱 또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제3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을 기본으로 하고,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감경요소가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

성희롱은 성(性)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이고, 이는 군(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확립 및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

처분사유 존재하고(제3 징계사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고철만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