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547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주식회사 부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아래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자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9. 6.경 피고 B과 보수를 월 5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7.부터 2019. 11. 18.까지 피고 B의 세탁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2019. 7.분 임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019. 11. 4.부터 2019. 11. 18.까지의 15일분 임금 2,499,990원 등 합계 7,999,990원을 미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토사, 돌, 골재 등을 토사는 운반차량 1대당 2만 원, 돌은 운반차량 1대당 25만 원, 골재는 운반차량 1대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9. 10. 21.까지의 자재대금으로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인 2019. 10. 24.자 토사 72차, 골재 1차, 2019. 10. 29.자 토사 36차, 돌 2차에 대한 자재대금 합계 286만 원 중 감액합의에 따른 240만 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4만 원 합계 2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C 부분

피고 C은 피고 B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6, 47, 48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거용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는 원고의 처인 E이다.

2)

원고는 피고 B이 요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목, 건축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흙, 돌 등을 공급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19. 9. 11. 880만 원, 2019. 10. 28. 900만 원(실제로는 900만 원에서 송금수수료 300원이 차감된 8,997,000원), 2019. 11. 29. 42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 C 명의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 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D을 공급자로, 피고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였다.

5)

원고는 2019. 12. 19. 550만 원에 대하여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B이 건축주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 건축 등의 시공업무와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무 등을 담당한 사실 및 피고 B이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B과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다툰다.

2)

먼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 부과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임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임금도 포함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임금에 대하여 공급자를 D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가 원고가 피고 B과의 모든 계약 관계가 끝난 2019. 12. 19.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오히려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된 사실(을 제2호증)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 외 근로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흙 등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이 264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갑 제51호증(지출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토사는 1차당 5만 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단가가 2만 원이라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갑 제45호증 중 일부는 시공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는 관계 없는 F로 되어 있거나 현장이 G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로 기재된 것도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원고에게 공급한 자재의 공급일 및 공급량, 금액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그 외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이 모두 이유 없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은상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