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의 무죄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훈련 대상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대리수강을 하는 수법으로 수강율을 높이고 이를 모르는 위 회사를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죄를 저질렀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의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이익의 귀속자를 뜻한다. 주식회사 B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사업주들로부터 위탁받았으므로 위 조문상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통해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영업수당’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의 부당수급을 처벌하는 위 법규범의 규율 범위 내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제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은 위 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용보험법 제27조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지원은 사업주단체등에 지급되는 것이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들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설령 검사의 주장 취지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이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 제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이 같은 규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위 회사들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제6면 마지막 행, 제7면 제12행의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제1호”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의3 제1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홍유정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