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소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피고가, 나머지 7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59년 상반기에 출생한 사람으로 2019. 6. 30.까지 즉 정년 60세까지[피고(이하 ‘피고 공단’이라고도 한다)는 뒤에서 보는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원고(사원번호: B, 3급)의(갑 제20호증 참조) 정년을 58세에서 위 60세까지로 연장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 공단의 사업장에서 약 30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약칭하기로도 한다)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후 원고에게 2016. 7. 1.부터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 즉 ‘임금조정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 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임금 합계라고 할 수 있는(갑 제1호증 참조) ‘피크임금’의 80.5%(이것이 임금지급률이다)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의 피크임금 액수는 앞서 본 바에 따르면 ‘고정’되어 있어야 하나, 실재로는 피고 공단은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로 해가 바뀌자 원고의 피크임금에 직원 기본급 등이 년도마다 상승하는 것이 반영된 해당 연도의 임금인상률 2.94%를(피고 2022. 10. 27.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반영한 것 즉 ‘피크임금(원) × 102.94/100’을 기준으로 위 임금지급률 80.5%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2016. 7. 분 임금부터 2016. 12. 분 임금까지는 매월 피크임금의 각 80.5%씩을, 위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2017. 1. 분 임금부터 2017. 6. 분 임금까지는 매월 피크임금의 각 82.9%[= (100 + 인금인상률 2.94) / 100 × 임금지급률 위 80.5(계산결과 소수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씩을 지급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공단은 2017. 7. 5.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2017. 7. 1.부터 변경하고 원고와 같은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연간’ 75%를 적용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2017. 7. 분부터 2017. 12. 분 임금까지 임금지급률을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를 하였다. 2017. 7. 5.자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2017. 7. 분부터 2017. 12. 분 임금까지 매월 피크임금의 각 67.2%<1>씩을 지급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6. 30. 기준 피고 공단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원고 2021. 9.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9쪽 참조).

마.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명목으로 2018년도에 14,885,320원, 2019년도에 5,400,000원 합계 20,285,320원을 지급받았다(을 제16호증의 2 제8쪽 참조).

바.

한편 원고(사원번호: B, 3급)는 선정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1884호로 피고 공단을 상대로 상여금, (최저한도의) 내부평가급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소를 제기하여 2020. 5. 7. 아래 표(단위: 원) 기재 시간외 근무수당을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공단의 항소취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1884호 판결이 2020. 5. 22. 확정되었다(갑 제4호증의 각 호증, 갑 제12호증 참조).

사.

원고는 2020. 7. 23.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체불임금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민법 제174조가 정한 최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지급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갑 제13호증 참조) 2020. 7. 24. 피고 공단에게 도달하였다(갑 제22호증 참조). 원고는 2020. 7. 24.자 최고로부터 6개월 내인 2021.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3.

소의 적법, 각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중복제소 내지 기판력

원고가 선정자로 포함된 피고 공단의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공단을 상대로 위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근거 없이 감액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를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로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2019. 6. 5. 났고,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19나2029394 판결을 거쳐 2022. 5. 20.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6841 판결, 갑 제23호증, 을 제16, 18호증 참조).

2020. 5. 20.자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은 피고 공단의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한 판단인데 비해, 이 사건 청구는 위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서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공단의 주장과 달리 2020. 5. 20.자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나.

소권남용, 권리보호이익,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2> 위반

피고 공단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피고 2022. 5. 10.자 준비서면 제12쪽 참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거나(피고 2022. 2. 28.자 준비서면 제20쪽 참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피고 2022. 5. 10.자 준비서면 제15쪽 참조)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이하 본안판단을 한다.

4.

본안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나.

피고의 항변 등 주장

다.

중간 결론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임금, 퇴직금 합계 5,300,620원 미지급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위 5,300,620원의 지급을 구하나(원고 2021. 9. 28.자 준비서면 제16쪽 참조), 피고 공단에게 불법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사용자인 피고 공단은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임금, 퇴직금 합계 1,599,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위 2019. 6.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7. 15.부터 피고 공단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문식

각주1) “종전 실재 임금지급률 82.9% × 1/2(2017. 1. 분부터 2017. 6. 분 임금까지 1년 즉 12개월 중 6개월을 말한다) + 이 67.2% × 1/2(2017. 7. 분부터 2017. 12. 분 임금까지 1년 즉 12개월 중 6개월을 말한다) = 2017. 7. 5.자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임금지급률 75%(계산결과 소수 1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각주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