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48
판결선고
2021. 10. 27.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춘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2021년 설비이전 총액단가 선로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1. 4. 10:15경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전주 케이블 가설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전주 케이블 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2021. 1. 5. 17:35경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1대에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1대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5㎏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품인 레미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A, B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공사표준계약서, 근로계약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감독결과 보고서(수정 및 추가), 중대재해 발생 현장 작업발판 설치 가능 여부 검토 보고
각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시 촬영한 사진, 변사 현장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들이 모두 시정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C 주식회사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