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5
판결선고
2022. 1. 1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춘천 E 신축사업’의 현장소장으로 당해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인천 부평구 F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춘천시 G 일원 소재의 ‘춘천 E 신축사업’을 주식회사 H으로부터 35,86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2. 3.부터 2022. 4. 2.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위 사업장에 대해 2020. 10. 19.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실시한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데크플레이트 양중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에 따른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목재로 난간을 설치하여 100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호,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지하 6층 타워크레인 하부 출입구에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호,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지하 5층 중앙계단실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주출입구 부근 통로 2미터 이내에 전선을 방치하였고 별도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하 6층 집수정 및 A구간 전기실 시스템비계의 3단 수평재 발판 부분, A구간 기계실 벽체 시공현장, B구간 전기실 벽체 시공현장, A구간 기계식 주차장 시스템비계 최상부, B구간 지하 6층 중층 슬라브로 이동하는 입구측 가설계단에 난간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하 2층 A구역 낮은 기초구간의 시스템동바리 보와 슬라브 하부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도록 조립도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해야 함에도 지하 5층 계단하부의 동바리를 전용 철물이 아닌 자재를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5호,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하층 복공 7단의 x브레싱을 그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고(x모양으로 설치하지 않음), A구간 X4Y6 7단 스트러트에 조립도에 따른 스티프너를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9 ~ 10번)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C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별감독 결과 보고
시정명령서, 법 위반사항 세부내역
시정명령 결과 보고
확인결과보고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서, 공사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작업계획서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출입의 금지·통로의 설치·통로 장애물·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거푸집동바리등의 조립도·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각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도에 관한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작업계획서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출입의 금지·통로의 설치·통로 장애물·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거푸집동바리등의 조립도·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각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도에 관한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량물 작업계획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를 통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2020. 9. 4. 데크플레이트가 포함된 전체 중량물에 관한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과정에서 데크플레이트에 관하여만 따로 중량물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판단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규정
판단
증 제1호증(2020. 9. 4.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9. 4. 중량물명에 ‘유로폼, 철근, 시스템동바리, 데크플레이트’가 기재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기존 작업계획서’라 한다). 한편 피고인 C은 특별사법경찰관조사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항목으로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관하여 타 공정과 통합적으로 작성을 했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데크플레이트에 관한 작업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 212쪽).
그러나 피고인들이 기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을 받은 I 주식회사는 2020. 10. 13. 판시 현장에서 지하 5층 슬라브 위에 적치되어 있던 데크플레이트 잔여 자재를 지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자재 더미가 약 20m 아래의 지하 5층 작업장으로 낙하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데크플레이트에 깔리거나 맞아 그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증거기록 9, 243쪽).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감독이 실시된 경위는 위와 같이 데크플레이트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판시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게 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단순히 중량물 취급에 관한 어떤 작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량물 취급에서는 낙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량물 취급에 관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작업계획서 역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정하는 제1조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해당하여야 하고, 만약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기존 작업계획서는 데크플레이트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작업계획서에는 중량물에 데크플레이트가 포함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시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취급하는 구체적 실태로서 판시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 상태, 구조나 데크플레이트의 입고, 양중, 적치, 반출 등에 관한 고려 및 이에 관한 합리적인 조치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작업으로서 데크플레이트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양중하여 반출하는 작업에 관한 어떠한 고려사항도 찾아볼 수 없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증거기록 51쪽 이하) 피고인들이 시정조치결과로서 제출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증거기록 72쪽 이하, ‘신규 작업계획서’라 한다)와 기존 작업계획서를 비교하여 보면, 기존 작업계획서가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신규 작업계획서에는 데크플레이트 작업순서가 명시되어 있고, 작업장소 및 이동경로가 도면으로 나타나 있으며, 데크플레이트의 양중, 자재 임시적치, 데크플레이트 잔여자재 인양에 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기존 작업계획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직·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어 판시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있다.
판사 장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