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61,741원 및 그중 2,944,092원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4. 11.부터 2017. 7. 2.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2017. 7. 30.부터 2019. 1. 31.까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된 날로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의 종료일로 보는 데에 다툼이 없다) D학원(이하 'D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가 2018. 10. 2. 원고를 2018. 11. 1.자로 해고하였는데, 위 해고는 2019.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무효로 되었고, 위 판정에 대한 피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와 D학원은 피고가 운영하던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840,000원, 휴일근무수당 105,000원, 초과근무수당 984,645원과 위 각 수당에 대한 2019. 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22,228원 및 미지급 퇴직금 1,014,447원의 총 합계 3,066,32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와 D학원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원고가 C에 근무한 기간은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D학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근무수당을 구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40,555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지급 퇴직금은 453,350원에 불과하다.
판단
C와 D학원을 피고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와 D학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C와 D학원에 근무한 기간 동안은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당시 위 C와 D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므로, D학원만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사업장을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피고는 C와 D학원 외에도 개인 사업체인 도서출판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주로 수험교재를 출판하였다.
원고가 C에 고용될 무렵의 채용공고에는 주된 업무가 법학교재 개발 연구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C에 채용된 후 D학원에 근무할 때까지 줄곧 E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수험교재의 개발, 교정 및 답변 정리 업무를 하였다. E 소속의 근로자는 8명이었는데, 원고와 같이 수험교재의 개발 및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C, D학원과 E 소속 직원들을 하나의 사이트인 'F'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노무를 관리하였고, 인사나 회계를 독립하여 운영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D학원, E는 피고의 수험교재 출판 작업 공정을 분담한 것일 뿐이고,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는 없다.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할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은 아래 산정 내역과 같이 미지급 수당 합계는 1,929,645원(840,000원 + 105,000원 + 312,000원 + 597,229원 + 75,416원), 위 수당에 대한 2019. 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117,649원(64,783원 + 8,975원 + 24,062원 + 18,734원 + 1,095원), 미지급 퇴직금은 1,014,44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미지급 주휴수당
2017. 4. 11.부터 2017. 7. 2.까지 12주(피고는 원고의 근무시작일이 화요일이라서 첫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동안의 주휴수당 840,000원(70,000원 × 12주). 이에 대한 2017. 8. 1.부터(원고는 2017. 7.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취지가 마지막 주휴수당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므로 마지막 주휴수당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14.까지 563일 동안의 연 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4,783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휴일근무수당
원고가 근로자의 날인 2017. 5. 1. 근무하였으므로 175,000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그 중 7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은 105,000원임.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위 2019. 2. 14.까지 624일 동안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975원.
초과근무수당
2017. 4. 12.부터 2017. 7. 2.까지의 초과근무 78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4,000원[지급받을 12,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 지급받은 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312,000원. 이에 대한 2017. 8. 1.부터(원고는 2017. 7.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취지가 위 마지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므로 마지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위 2019. 2. 14.까지 563일 동안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062원.
2017. 7. 3.부터 2018. 6. 30.가지의 초과근무 94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6,353.5원(월 급여 2,000,000원에 대한 시간당 급여의 1.5배인 14,353.5원 - 지급받은 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597,229원.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위 2019. 2. 14.까지 229일 동안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734원.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 초과근무 16기간에 대하여 시간당 4,713.5원(월 급여 2,050,000원에 대한 시간당 급여의 1.5배인 14,713.5원 - 지급받은 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75,416원.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위 2019. 2. 14.까지 106일 동안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95원.
퇴직금
2017. 4. 1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3,697,022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2,682,575원을 공제한 1,014,447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 합계 1,929,645원, 위 수당에 대한 2019. 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17,649원, 미지급 퇴직금 1,014,447원의 합계 3,061,741원 및 그중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 2,944,092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두봉(재판장) 신흥호 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