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350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앞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정선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738,811원, 원고 B에게 2,637,063원, 원고 C에게 3,359,045원, 원고 D에게 9,456,5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재판장) 신흥호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