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나3634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C의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92,272원, 원고 C에게 325,9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3. 8. 1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 D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 D가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 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11면 20행부터 12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휴일근로수당

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0. 1. 1.) 전 휴일근로수당 부분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형태, 시각 또는 시간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은 업무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부서는 근무순환표에 따라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을 평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A과 피고는 근무형태에 관하여 이른바 '주주-야야-비비'의 교대제 순환근무로 정하여 최소 매주 2일의 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근무일정의 순환에 따라 일주일에 3일이 휴일인 경우도 발생한다) 합의하였는데, 원고 A은 위와 같은 순환근무 일정에 따라 평일에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을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0. 1. 1.) 후 휴일근로수당 부분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0. 1. 1.부터 적용되었다(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4항). 이때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피고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근로자대표와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은 휴일인 2020. 1. 1., 2020. 1. 27., 2020. 3. 1., 2020. 4. 15., 2020. 4. 30., 2020. 6. 6.에 각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의 위 휴일근무에 따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929,86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부분

원고 A은 2019. 5. 1.에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62,40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992,272원(= 929,864원 + 62,408원)이다."

○

제1심판결 12면 20행부터 13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합계 8,531,880원(= 법정금액 총액 합계 142,448,528원 +휴일근로수당 992,272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총액 합계 133,332,580원-피고가 체불진정에 따라 지급한 1,576,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1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7,539,608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29.까지, 나머지 992,272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16면 18행부터 17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휴일근로수당

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0. 1. 1.) 전 휴일근로수당 부분

앞서 원고 A의 휴일근로수당 중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0. 1. 1.) 전 휴일근로수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0. 1. 1.) 후 휴일근로수당 부분

앞서 원고 A의 휴일근로수당 중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0. 1. 1.) 후 휴일근로수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B은 휴일인 2020. 1. 1., 2020. 1. 24., 2020. 1. 25., 2020. 1. 26., 2020. 3. 1., 2020. 4. 30.에, 원고 C은 휴일인 2020. 1. 1., 2020. 1. 25., 2020. 1. 26., 2020. 1. 27., 2020. 3. 1., 2020. 4. 15., 2020. 4. 30.에, 원고 D는 휴일인 2020. 1. 24., 2020. 1. 27., 2020. 4. 15., 2020. 5. 5., 2020. 6. 6.에 각 근무한 사실, 피고가 위 원고들의 위 휴일근무에 따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각 휴일근로수당(원고 B 1,034,904원, 원고 C1,196,412원, 원고 D 375,93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부분

원고 B은 2019. 5. 1.에, 원고 C은 2019. 5. 1., 2020. 5. 1.에 각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위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원고 B 141,369원, 원고 C 232,52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원고 B 1,176,273원(= 1,034,904원 + 141,369원), 원고 C 1,428,940원(= 1,196,412원 + 232,528원), 원고 D 375,939원이다.

○

제1심판결 17면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 C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합계 325,901원(= 법정금액 총액 합계 106,146,181원 +휴일근로수당 1,428,940원-원고 C이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총액 합계 96,251,390원-피고가 체불진정에 따라 위 원고에게 지급한 10,997,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1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B,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원고별 '법정금액 총액'란 합계와 위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받은 임금 총액'란 합계 금액과 '노동청 체불임금받은 금액'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원고 B, D는 이미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초과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B, D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없다.

따라서 원고 B, D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A, C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 C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