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374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정선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복수의 당사자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중첩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선군이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바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에서 정선군의 사용자 지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사용자 지위 유무만이 문제가 될 것인바, 피고가 C병원의 운영 및 인력의 채용 등 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는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634,59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재판장) 신흥호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