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E, F, G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E, F, G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한 2022. 1. 20.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개진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양형을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