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결의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C의 미납 연금보험료의 발생시기는 2017. 2.경부터 2018. 12.경까지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적시한 바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19. 10. 10.인바, 2019. 10. 10.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적어도 2017년경부터 영업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2018년경에 사업 상황이 악화되어 2018. 12. 21. 최대 협력사인 I로부터 임금체납, 금융권 연체, I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발생 등을 이유로 영업제재(단가계약 및 입찰참여 불가)를 받았고, 이후 2019. 6. 20. 같은 이유로 한 차례 더 같은 제재를 받았으며, 결국 2019. 9. 30. I의 협력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주식회사 C은 최초 영업제재를 받은 2018. 12. 21.부터 사실상 휴업상태가 되었고,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이 사용하던 금융계좌의 잔고는 2019. 10. 10. 당시 연체된 연금보험료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8. 10.경 이미 주식회사 C의 주거래은행의 계좌가 압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식회사 C은 I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C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채권을 가압류․압류함에 따라 결국 채권 배당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K, L)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12. 4. 2,500만 원 가량을 배당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이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9. 10. 10. 당시 주식회사 C이 다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다수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에서 채권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주식회사 C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주식회사 C도 경제적으로 미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달리 인정할 다른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미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