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각 사기의 점(2020고단316, 1157 사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H은행에 약 2억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만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의 위법이 있다.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0고정45 사건)
B과 J의 각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도 진도에 있는 양봉사업장에 함께 숙식하면서 J에게 일을 가르쳤다고 진술한 점, J의 근로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J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각 사기의 점(2020고단316, 1157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 부분에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0고정45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에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J에게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류하나 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