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65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D의 퇴사시점인 2020. 6. 11.까지 존속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퇴사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근거로 2020. 1. 7.에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기에 피고인이 D에게 해지 이후인 공소사실 기재 2020년 4월분 내지 6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9. 2. 28. 춘천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건축주 I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9. 3. 11.부터 2019. 12. 1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한편, C은 2019. 12. 16. D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에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는데, I은 이에 반발하며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020. 1. 6.경 피고인에게 감리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I은 그후 2020. 1. 31.경 피고인에게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④

그리하여 D은 2020. 1.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D은 수사기관에서 그 이후에는 건축주와 피고인이 원해서 집에서 공사현장을 오고가면서 감리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작성하였다는 공사감리일지는 그 작성 방식과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기계적이며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장 출입문 폐쇄조치로 현장 내 출입이 불가하고, 현장 외부사진만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D이 C과의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D과의 근로계약이 2020. 1. 7.에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에 D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4대 보험도 일정기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2020. 1. 24.과 같은 해 2. 14.에 지급한 합계 3,115,830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것이며, 2020. 4. 29.에 지급한 1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I이 2020. 4. 20. 피고인에게 중간감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발송한 내용증명(공판기록 제44쪽, 증 제3호증)이 위 주장을뒷받침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전부를 허위라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절기가 지나면 2020. 3.경에 D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고도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건축주와의 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차 다시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D에 대한 4대 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해 준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긍이 가는 조치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⑦

또한 D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정정 신청하였는데(공판기록 제45쪽, 증 제4호증),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그 편익을 위하여 ‘임금체불 확인서’(증거기록 제25쪽) 및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증거기록 제26쪽)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⑧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