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9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복무규정 및 노사합의로 야간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근무밀도가 낮은 대기성 단속적 근무라는 업무특성 및 C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편리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야간 및 휴일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라 한다)에게 1시간 내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취업규칙인 C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의 규정 가운데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통상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점심시간 60분)만정하고 있을 뿐 교대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C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은 “C 규정에 따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M의 근로계약서에서는 “휴게시간: 근무 중 조․중․석식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기재 근로자 N, O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소정 근로시간: 1) 17시 00분부터 1시 00분까지(휴게시간: 22시 00분 ~ 23시 00분), 2) 00시 00분부터 9시 00분까지(휴게시간: 3시 00분 ~ 4시 00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이러한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학과, 원무과 소속의 교대근무자로서 응급실 내원 환자와 관련된 검사, X-Ray 등 촬영 및 접수․수납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할 때에는 단독으로 근무하며 그 업무를 대신할 근로자가 없었으므로, 설령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응급환자의 내원 가능성 등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하여야 했고, 근무장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 및 휴일 근무 중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근무장소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미리 응급실 간호사에게 알리고, 휴대전화를 항상 휴대한 채로 응급실에서의 연락에 대비하였어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C에는 휴게시간에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 이유를 대조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류하나 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