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원, 피고 C는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18.부터 2023.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 위 피고가 1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70%, 위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된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2021. 2. 22.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2021. 5. 7. 생산파트 내 공무팀으로 발령받은 후 현장실무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2021. 5.경 이 사건 회사의 공무팀 소속 대리였고, 피고 C는 같은 팀 소속 주임이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 행위
피고 B의 행위
피고 B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가 업무에 관한 문의를 하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느냐’, ‘유튜브를 보고 하라’는 등 반복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피고 B은 2021. 10. 8.경 포장기계 고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하기 싫으면 가라’고 폭언을 하였다.
피고 C의 행위
피고 C는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가 청소 등 잡일 담당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막내’라는 이유로 청소를 지시하고 수시로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거나 지적하였다.
피고 C는 같은 기간에 원고에게 ‘어리버리 하다’, ‘머리가 안 좋다’, ‘토 달지 말고 네 라고만 하라’, ‘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한다’, ‘너 점점 못해지냐’, ‘들어왔을 때보다 못해지냐’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였다.
피고 C는 같은 기간에 원고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본인을 납득시켜라’고 말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원고의 휴직 등
피고들은 2021. 11. 25.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피고 B은 감봉 1개월, 피고 C는 감봉 3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8. 피고들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1. 11. 29., 2021. 12. 27., 2022. 2. 16. 3차례에 걸쳐 ‘적응장애, 우울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사유로 휴직계를 내고 2021. 12. 9.부터 2022. 4. 15.까지 총 128일간 휴직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2. 6. 8.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적응장애는 피고들로부터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13, 14, 19, 20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폭언, 질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무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직장의 사업주 또는 상급자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폭언,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폭언, 인격적인 모욕 등을 한 횟수와 기간,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에 대해서는 1,000,000원, 피고 C에 대해서는 6,000,000원으로 각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B은 1,000,000원, 피고 C는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인 2021. 10.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