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2가합307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I.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1조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생물공학적 정화시스템 설계, 제조,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춘천시가 비점오염<1>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춘천시로부터 도급받아 춘천시의 C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던 수급인 사업주이다.

2.

C 설치 및 임시계류 경위 등

가.

C 설치 계약 및 춘천시의 점용허가

1)

춘천시는 상습적인 녹조 발생으로 인한 C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해 친환경적 식재틀에 식물을 식재한 D을 제작 ·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5. 21.경 조달청을 통해 피고와 계약금액 1,447,700,000원, 준공일 2020. 7. 5.에 춘천시가 지정하는 위치(인도조건 현장설치도)에 목적물을 최종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D(E, F, 이하 E과 F을 통칭하여 '각 D'이라 한다) 제작 ·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2)

이 사건 사업 주무부서인 춘천시의 환경정책과(이하 춘천시의 각 부서를 지칭할 때에는 해당 부서명만 기재한다)는 각 D 설치사업 진행을 위해 2020. 4. 16.경 최초 각 D 설치 예정지인 '춘천시 G(지목천, 점용면적 7,504m2)' H 앞 I 인근 수면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춘천시장(주무부서 건설과)은 2020. 4. 23. '공사 중 호우 경보 등으로 인한 홍수가 예상될 경우 공사 중지 등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허가조건 제5항),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공사 지연시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우기 대비 등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허가조건 제22항)' 조건으로 점용기간 2020. 4. 23.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였다.

나.

D(F) 임시계류 경위

1)

피고는 2020. 5. 22. 각 D인 E 및 F(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8. 6. 유실된 D으로 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의 제작을 시작하였고, 2020. 6. 23. 이를 납품하였으며, 2020. 6. 25. 환경정책과로부터 납품 확인 및 검수를 받아 전체 계약금액 중 최종 설치 관련 부분인 85,909,100원(= 계약금액 1,447,700,000원 - 선급금272,790,900원 - 기성금 1,08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2)

한편 환경정책과는 2020. 4.경부터 위와 같이 각 D의 최초 설치 예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나, 2020. 5. 하순경 위 최초 설치 예정지와 관련하여 카누 훈련장 인접 지역으로 카누 훈련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 D의 설치가 어렵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20. 6. 22.경 환경정책과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2020. 7.31.까지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환경정책과는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2020. 7. 31.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3)

위와 같이 최종 설치가 연기된 상황에서 교통환경국 국장 및 환경정책과 공무원들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담당 부장인 J(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2020. 7. 9.경 C 일대를 직접 방문하여 D 설치 장소를 물색한 후 3개의 후보지[1안: 위 H 앞(연안에서 10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최초 설치 예정지보다 더 연안으로 앞당겨진 위치), 2안: I 앞, 3안: K 앞]를 선정하였고, 환경정책과는 내부 회의를 통해 2020. 7. 16.경 D 설치 위치를 위 1안인 H 앞으로 정하되, 그 설치시기는 카누경기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2020. 10. 하순 이후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2020. 7. 27.경 춘천시장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4)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은 춘천시의 결정에 관하여 별도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환경정책과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중지를 결정하기로 하고,2020. 7. 27.경 춘천시장에게 보고한 다음, 2020. 7. 30. 피고에게 사업중지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이라 한다).

5)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에 따라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 승인 만료일로서 각 D의 인도일자인 2020. 7. 31.경까지도 각 D을 계약상 설치 예정지인 춘천시 G, I 인근 수면에 고정 닻으로 결박하지 못하고, 밧줄로 고정한 채 위 I 앞 수변에 임시계류 상태로두게 되었다.

3.

2020. 8. 1.부터 2020. 8. 6.까지의 집중호우 및 춘천시의 재난 비상대응 등 이 사건 D이 위와 같이 임시계류된 상태에서, 2020. 8. 1.부터 같은 달 6.까지 춘천을 포함한 강원영서 지역에 최저 38.5mm에서 최고 178.7mm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비가 내렸고, 특히 춘천 일대에 2020. 8. 1. 09:30경에는 호우주의보가, 그다음 날인 2020. 8. 2. 13:00경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으며, 2020. 8. 3.경 '춘천을 포함한 강원영서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위 지역에 위치한 하천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때부터 2020. 8. 6. 11:00까지 6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어 호우경보 상태가 지속되고 2020. 8. 6. 04:00경부터 12:30경까지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C 상류에 위치한 춘천댐 및 소양강댐과 C 하류에 위치한 L댐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저수를 방류하였고, 위 각 댐 관리소는 안전총괄 담당관실에 방류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였다. 이에 춘천시도 재난 비상대응 단계로 돌입하여 2020. 8.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춘천시민, 공무원, 수상레저업체, 어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총 41회의 집중호우 대비주민 행동 요령, 공무원 비상근무 등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2020. 8. 3.경 춘천지역 집중호우 및 댐 방류로 인한 수상레저 영업의 일시 정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0. 8. 5.경 3년 만에 소양강댐 방류가 예정됨에 따라 댐 하류 인근 주민들에 대해 대피 문자를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D 쓰레기 제거 작업 및 D의 유실 등 장마철 집중호우 및 C 상류의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부유쓰레기가 C로 흘러와 각 D에 걸려 쌓이게 되었고, 환경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의 이사인 M 등에게 위 D에 쌓인 부유쓰레기 제거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환경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은 2020. 8. 3.경 J 등 피고 직원 5명 및 춘천시의 기간제 근로자 N 등 5명으로 하여금 고무보트, 환경감시선, 행정선을 운항하여 C 수면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경까지 이 사건 D에 쌓인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 O는 2020. 8. 6. 09:10경 이 사건 D이 임시계류중인 현장에서 J을 만나 상황을 살핀 후, J에게 부유쓰레기가 쌓여 위 D이 떠내려갈 위험이 있으니 전과 같이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J을 비롯한 피고의 직원인 P, Q은 같은 날 09:33경부터 고무보트(이하 'A보트'라 한다)에 탑승하여 C에 들어가 이 사건 D 주변의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J 등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D에서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2020. 8. 6. 10:33경 위 D에 임시로 묶어 놓은 밧줄들이 무게와 유속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위 D의 유실이 시작되었고, 이에 현장에서 J, P과 함께 작업하고 있던 Q은 피고의 이사인 M에게 위 D 유실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의 이사인 M은 2020. 8. 6. 10:37경 환경정책과 R 주무관에게 이 사건 D결박 작업 지원을 요청하였고, 위 D 유실과 관련하여 위 R를 비롯한 춘천시 소속 공무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 유실 사실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였다. <2><3><4><5><6><7><8><9><10><11> 특히 위 R는 2020. 8. 6. 11:02경 112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D이 유실된 사정을 설명하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5.

이 사건 D 결박 시도 위와 같이 2020. 8. 6. 10:33경 이 사건 D이 유실되기 시작한 이후, A보트에 탑승한J 등 피고 직원들, 경찰정에 탑승한 위 S 및 R, 환경감시선에 탑승한 춘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 그리고 인근 민간 수상레저업자들은 약 57분간 C 일대에서 위 D 유실을 막기 위한 결박 작업을 계속 시도[1차 AU 케이블카 교각 부근(이하 '1차 결박 시도'라 한다), 2차 AA 빙상경기장(구 AB) 부근(이하 '2차 결박 시도'라 한다), 3차 의암 스카이워크 부근(이하 '3차 결박 시도'라 한다)]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같은 날 11:29경 위 D은 빨라진 유속에 의해 계속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면서 L댐 상류 500m 지점에 설치된 철제 와이어 재질의 수상통제선(이하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라 한다)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별지 그림 참조). 당시, 위와 같이 3차에 걸친 결박 시도를 한 경로인 AU 케이블카 앞 부근에서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이르는 C 구간은 그 지형의 특성상 하류 L댐 방향으로 하폭이 좁아지고 C 중간에 위치한 AI의 영향으로 물길이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AI 하류쪽에서 유속이 빠르게 다시 합쳐지며, 스카이워크에서 수상통제선 부근으로 하폭이 좁아지는 형태였고, 위 D이 유실되어 떠내려갈 당시 C 수문 14개 중 9개를 10m의 높이로 열고 초당 10,000t 이상의 물을 방류 중이었기에 L댐 수상통제선 부근부터는 그 유속<12>은 더욱 빨라지는 상황이었다.

6.

사망사고 등의 발생 J은 이 사건 D 유실을 막고자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이를 고정하려고 시도하다가 L댐 수문 방향으로 떠내려갔고, 위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튕겨 오르면서 이 사건 D 유실 방지 및 J의 결박작업 지원 등을 위하여 A보트를 따라가던 경찰정의후미를 때려 경찰정이 전복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환경감시선이 전복된 경찰정으로 접근하던 중 재차 위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경찰정, 환경감시선, A보트가 함께 L댐 수문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찰정 탑승자인 경찰관 S와 환경정책과 주무관 R, A보트 탑승자인 J, 환경감시선 탑승자인 환경정책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AJ, AK, AL가 사망하였고, 위 기간제 근로자 N, AM은 각 상해를 입었다.

7.

관련 형사사건의 선고

가.

기소된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5. 20.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U, 환경정책과장 W, 환경정책과 T, 환경정책과 O, 안전총괄담당관 X, 안전총괄담당관실 AG팀장 Z, 안전총괄담당관실 AG팀 주무관 V, 피고의 이사M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춘천시와 피고 및 위 U, M을 각 기소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40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위 제1심 법원은 2025. 1. 14.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춘천시 및 그 소속 공무원들과 피고 및 그 소속 직원들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2)

또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인 U, W, T, O, M은 이 사건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X, Z, V은 이 사건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자연인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U, M 모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에 해당하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춘천시, A을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며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한편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적시하였다.

5)

위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2025노73).

8.

원고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찰관 S와 환경정책과 주무관 R, 환경감시선 탑승자인 환경정책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AJ, AK, AL(이하 위 5명을 통칭하여 '순직공무원들'이라 한다)의 각 유족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20. 11.경부터 2021. 11.경 사이에 이를 승인받았으며, 원고는 순직공무원들의 유족들에게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1,212,750,000원(=242,550,000원 × 5명)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0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5호증의 202,203, 525 내지 528, 608 내지 610, 734, 736, 793, 893, 912 내지 914,955, 1160, 1196, 1619, 1211, 1236, 1244, 1406 내지 1411, 1511, 1528,1593, 1599, 을 제46호증의 1, 66, 67, 을 제47, 50호증, 을 제6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II.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D 유실에 대한 책임 춘천시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면 각 D의 납품기한은 2010. 10.까지로 연기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D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는 피고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계류시설의 수준(각 D당 1t의 고정 닻 8개를 45° 각도로 균등 분산하여 계류)에 미달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D이 유실되었다. 물론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J이 무리하게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위 D을 결박(이하 'J의 로프결박 행위'라 한다)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이 사건 D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더라면 위 D의 유실 방지 작업을 위해 투입된 경찰정과 환경감시선이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D에 대하여 계약상 계류시설의 수준에 미달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공동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순직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J에게 있다. J의 로프결박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었고, 이후 위 수상통제선이 장력으로 튕겨 올라와 경찰정을 타격하여 경찰정이 전복되었으며, 이를 구조하러 간 환경감시선도 위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 J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는 순직공무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제1항)을 부담한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 및 손해배상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들 5명의 유족에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1,212,750,000원(= 242,550,000원 × 5명)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순직공무원들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2,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D 유실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6. 23.경 각 D의 제작을 완료하고 납품하였다. 춘천시는 2020. 6. 25. 각 D의 검사 · 검수를 완료하고 합격 판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계약대금의 94%를 지급하였는바, 그 이후 이 사건 D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은 춘천시에게 있었다. 실제로 춘천시는 위 D 유실 전인 2020. 8. 3.부터 같은 달 6.까지 피고에게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위치 이동, 현장 상주 등을 지시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위 D을 관리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D 유실 당시 위 D이 묶여 있던 장소(자전거 데크 옆)는 피고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춘천시가 지정한 장소이고, D 임시 계류 상태에서 고정 닻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용 및 재구매 기간 등을 우려한 춘천시가 콘크리트 블록으로 묶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며, 피고는 이에 20mm 로프를 사용하여 위 D을 결박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고는 J의 로프결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당시 이 사건D 이동속도에 따른 유속은 3.3m/s 정도로 매우 빨랐고, 이 사건 수상통제선은 수면 위 3.4m~4m 높이에 있어 J이 한 손으로 고무보트를 운전하며 다른 한 손으로 이 사건 D의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2~3초 만에 묶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은 물론, 영상분석결과 J은 로프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수면 아래 있던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튕겨 올라와 경찰정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찰정이 위 수상통제선과 충돌하여 수상통제선의 와이어가 풀어졌고, 그 와이어의 일부가 경찰정의 갑판 위에 떨어진 후 경찰정이 수상통제선을걸고 내려가다가 수상통제선이 더는 풀리지 않아 매우 강한 장력을 받아 경찰정을 전복시켜 발생한 것이다.

2)

설령 J의 로프결박 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D은 이미 납품이 완료되어 춘천시가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J은 환경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D의 부유쓰레기 제거 업무를 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D이 떠내려가자 이를 막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임은 물론, 춘천시 소속 공무원 R의 지시 또는 R와의 상의에 의하여 로프를 결박한 것이므로, 위 J의 로프 결박 행위는 피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

3)

순직공무원들은 J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이 생명, 신체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인지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인바, 피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직무 수행 중 피구조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구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설령 순직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감시선은 경찰정이 전복된 이후 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상통제선 쪽으로 이동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위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된 것이므로, 이는 J의 로프결박행위와는 무관하다. III. 판단 1. 이 사건 D 유실 책임에 관한 판단(공작물 책임)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춘천시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D은 그 면적이나 모양, 설치 위치 등에 관하여 주문자인 춘천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된 것으로 춘천시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수요기관인 춘천시를 위하여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7호에서는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의 진행에 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인 춘천시에 있는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D 관련 안전관리 책임에 관하여는 춘천시가 도급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책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 ·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D의 점유자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45호증의 46, 66, 167, 1353, 1450, 1899, 을 제46호증의 9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춘천시가 이 사건 D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관리 ·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춘천시에게 위 D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 관리할 권한및 책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D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의 각 D 제작 완성

(1)

춘천시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의 설계서 중

2.

공사시방서 부분(을 제4호증)에 의하면, 'D의 설치위치에서 수위변동의 폭을 감안하여 나일론로프와 앵커닻을 설치'하고, '앵커닻은 스톡리스 앵커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고정로프는 설치위치에서 수위변동의 폭을 감안하여 여유를 두고 고정하며 설치장소에서 일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결속한다'고 정하였는바(위 공사시방서 제1장 D 3. 시공 이하 부분 참조), 이 사건 계약상 각 D의 설치 장소가 확정된 이후에야 고정 닻을 설치하는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 계약이나 위 설계서 등에 의하더라도 D의 '임시계류'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2)

더불어 환경정책과장이 2020. 7. 14. 춘천시의 각 부서에 D 설치 예정지 검토를 요청한 공문에 의하면, '현재 D 조립은 완료되었으며, 계류장치(닻)를 이용하여 고정시킬 예정입니다. 계류장치(닻)는 한 번 설치되면 이동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춘천시도 각 D의 고정 닻은 그 설치 장소가 확정되어야 시공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피고는 2020. 6. 24. 춘천시에게 각 D에 관하여 검사검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환경정책과는 감독공무원 및 검사자 R, 검수자 T 등의 검수를 거쳐 2020. 6. 25. 피고에게 각 D에 관하여 '해당물품은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물품납품및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20. 6. 25. 공급받는자 '춘천시', 품목 '수초재배식처리장치', 합계금액 1,089,000,000원으로 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춘천시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선급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약 95%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20. 5. 26. 주식회사 AN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D의 계류장치 설치 공정에 사용할 스톡리스 앵커(고정 닻) 16개를 납품받기로 하고, 그 물품대금 및 운임비로 38,75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다음날인 2020. 5. 27. 주식회사 AN에 선급금 명목으로 위 계약금액에 20%에 해당하는 7,751,920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고가 춘천시로부터 각 D에 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받을 당시, 피고는 고정 닻을 이용하여 각 D의 계류장치를 설치하는 최종 공정을 이행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각 D 제작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계약상 최종 단계에서 위 D에 고정 닻 설치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춘천시의 물품 수령 등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조). 앞서 본대로 피고는 각 D 제작을 모두 완료하여 이 사건 계약상 최종 단계에서 각 D에 고정 닻 설치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춘천시는 피고에게 선급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약 95%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각 D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는바, 결국 춘천시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각 D 제작에 관하여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를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D 관리에 관한 춘천시의 구체적인 지시 · 감독 춘천시는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계류 상태에 있었던 각 D의 관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춘천시 소속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하였다.

(1)

춘천시 소속 공무원인 환경정책과 AO 주무관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O 또는 AO, R가 지시하면 피고 측 직원들은 관례적으로 이를 따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춘천시는 이 사건 계약에서 도급인에 준하는 지위로 피고에게 사실상 관리 ·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환경정책과 R 주무관은 2020. 8. 3. 오전 9:30경 피고의 이사 M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D에 쌓인 부유쓰레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환경정책과 O 팀장은 2020. 8. 3. 부유쓰레기로 인하여 찌그러진 사진을 피고 측에 전송하고 그 사진을 보고 찾아온 피고의 회장에게 '그냥 놔두면 (쓰레기가) 계속 걸리니까 이 사건 D을 안전한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하였다.

(3)

환경정책과 O 팀장은 피고뿐만 아니라, 춘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V에게도 이 사건 D에 쌓인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기간제 근로자들은 2020. 8. 3. 16:30경부터 19:00경까지 행정선(AP)을 운항하며 부유물을 밀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4)

환경정책과 O, AO, R 주무관은 2020. 8. 3. 및 같은 달 4. 이 사건 D 임시계류 현장을 방문하여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점검하고, 피고 측에 위 D의 위치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시 위 R 주무관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위 D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위하여 하천변쓰레기 수거 인력 5명, 피고 직원 5명, 안전총괄과 직원 2명, 환경정책과 직원 3명 및 선박 2척과 구명보트 2대가 동원되었다.

(5)

환경정책과 AO 주무관은 2020. 8. 5. 11:48경 J에게 전화하여 'R 주무관이휴가를 갔으니 내가 연락하겠다. 소양강댐 방류로 물길이 넓어지고 유속이 빨라지니 D을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6)

환경정책과 O과 AO 주무관은 2020. 8. 6. 이 사건 D 임시계류 현장에서 J을 만나 위 D의 상황을 살폈는데, 위 O는 J에게 '부유쓰레기가 쌓여 D이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 J은 피고의 직원들에게 '공무원이 시키니까 하는 시늉이라도 하자'고 말하며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7)

환경정책과 R 주무관은 2020. 8. 6. 10:38경 춘천시의 기간제 근로자인 N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D의 유실과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하천점용자로서의 책임 환경정책과는 2020. 4. 23. 춘천시장으로부터 각 D 설치 공사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하천법 제33조 제2항<13>에 따른 부관인 허가조건에 의하더라도 춘천시에게 각 D 설치 공사에 관하여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지 연시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하며, 호우경보 등으로 홍수가 예상될 경우 공사 중지 등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바, 춘천시에게 각 D의 점유자로서 이와 관련한 각종 사고 및 손해의 발생

기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7)

환경정책과 R 주무관은 2020. 8. 6. 10:38경 춘천시의 기간제 근로자인 N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D의 유실과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하천점용자로서의 책임 환경정책과는 2020. 4. 23. 춘천시장으로부터 각 D 설치 공사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하천법 제33조 제2항<13>에 따른 부관인 허가조건에 의하더라도 춘천시에게 각 D 설치 공사에 관하여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지 연시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하며, 호우경보 등으로 홍수가 예상될 경우 공사 중지 등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바, 춘천시에게 각 D의 점유자로서 이와 관련한 각종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 특수조건 제7조 제5항 본문에서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춘천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D의 납품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는바, 춘천시가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준공기한은 2020. 10.까지로 연장된 것이므로, 위 연장된 기간까지 피고가 이 사건 D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 ·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에 관하여 춘천시가 작성한 공문의 제목이나 그 내용 자체로도 이 사건 사업이나 계약의 '중지'를 의미할 뿐 납품기한의 연기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연기된 납품기한을 정하고 있지도 않는바(위 공문에 첨부된 현장여건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조정경기장 이전 및 조정경기 휴식기인 '10월 이후'에 D 설치를 추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확정된 납품기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이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 특수조건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 책임에 관한 판단(사용자 책임)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5호증의 909, 을 제46호증의 44, 54,55, 57, 5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J이 3차례에 걸친 결박 시도에 실패한 후 이 사건 수상통제선 방면으로 A보트를 이동하여 이 사건 D을 위 수상통제선에 결박하려고 시도하자, 위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튕겨 오르면서 근방에 있던 경찰정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배척하여 J이 결박 시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경찰정이 위 수상통제선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J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걸지 않았고, 경찰정이 위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J이 3차례에 걸친 결박 시도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D의 유실을 막기 위해위 D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근접하여 이를 넘어서는 순간까지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정이나 환경감시선이 사고방지 및 구조를 목적으로 위 수상통제선 부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바, J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

J이 A보트를 운전하여 이 사건 수상통제선 하류로 진행하였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목격자(춘천시나 피고 측이 아닌 제3자)들의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의 진술이나 L댐 CCTV<14> 영상에 비추어보면, J이 3차례에 걸친 결박 시도에 실패하였음에도 자의로 A보트를 운전하여 이 사건 수상통제선 하류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D 부근에 있었던 C 레저업체 운영자 AQ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J에게 빠지라고 말하였지만, A보트가 L댐 쪽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춘천시AR협회 코치 AS는 3차 결박 시도 실패 이후 J이 운전하는 A보트가 수상통제선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A보트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수상통제선 쪽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춘천시 AR협회 코치 AT은 A보트가 이 사건 D에 근접해 있자 경찰정과 환경감시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J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거나 손짓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L댐 CCTV 영상에서 수상통제선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기 전의 A보트가 이 사건 D, 경찰정, 환경감시선 등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J이 자의로 A보트를 진행하여 갔다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경찰정은 A보트를 따라 이 사건 수상통제선 부근에 이르게 되었음

(1)

관련 형사사건에서 환경감시선을 운전하였던 N은 A보트가 휘청이자 경찰정이 J을 태우려고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AS는 A보트가 먼저 이 사건 수상통제선으로 이동하고 경찰정이 철수하던 중 다시 수상통제선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2)

L댐 CCTV에도 경찰정이 상류 쪽으로 방향을 돌리던 중 A보트가 이 사건 수상통제선 쪽으로 진행하자 다시 A보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경찰정이 A보트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다)

J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결박하는 시도를 하였음

(1)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위 N은 당시 C의 물이 늘어나 있어서 수상통제선이 손이 닿을 정도의 높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AT도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수위가 거의 만수위라서 수상통제선과 1m 정도 높이 차이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A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J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걸어 잡아당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위 N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8. 6. 18:05경 경찰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의 직원 P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2차 결박 시도 실패 후 경찰정에서 약 30~40m 길이 로프를 이 사건 D 위에 던져주었고,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 철수하기 위하여 위 D에서 나올 때 위 로프를 이 사건 D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V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J이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를 위 목격자의 진술에 더하여 보면 적어도 J은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결박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튕겨 올라왔음 L댐 CCTV 및 AU 매표소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A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J이 일어선 직후에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고, 약 17초 후에 위 수상통제선이 튕겨 오르면서 근방에 있던 경찰정을 타격하였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튕겨 올라온 것이 J의 로프결박 행위 때문이 아니라, 경찰정이 위 수상통제선과 충돌한 후 갑판 위로 떨어진위 수상통제선을 걸고 떠내려가다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 올라온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J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A보트가 이 사건 수상통제선을 지난 시점에 이미 위 수상통제선은 수면 아래로 잠겨있었고, 경찰정은 아직 위 수상통제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 이후 수면 위로 떨어졌던 위 수상통제선의 항공장애표시구가 경찰정 좌측에 밀착하여 함께 이동하면서 점점 상승하였던 점, 3 위 수상통제선의 항공장애표시구가 경찰정 좌측에 밀착하여 이동하던 중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바로 그 시점에 경찰정의 선수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경찰정이 전복된 점, 4 경찰정의 선미 좌측 부분, 선교 좌측 모서리 부분에서 각각 수상통제선과 마찰 시 형성될 수 있는 마찰흔이 식별되는 점, 5 경찰정의 선미와 엔진 프로펠러 등의 구조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유실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이미 수면에 위치한 상태에서 경찰정의 엔진 프로펠러 혹은 그 주변 구조물에 위 수상통제선이 간섭되어 경찰정 선미 좌측 부분, 선교 좌측 모서리 부분에 고정된 수상통제선의 마찰 및 장력 등으로 경찰정이 무게 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와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 또한 원칙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참조).

나)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생명 ·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질병으로부터 생명 · 신체의 보호 등 보건에 관하여 특별히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제36조 제3항),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 · 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2008헌마423, 2008헌마436 결정 참조).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20. 8. 18. 법률 제17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위와 같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의무, 재난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의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J의 행위와 이 사건 D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된 순직공무원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는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였더라도 그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급여의 지급 주체와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규범적으로 사실상 동일성을 갖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공무수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험을 인수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가 공무수행의 현장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지휘 통제와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J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걸어 위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장력에 의하여 튀어 올라 경찰정을 타격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환경감시선이 위 경찰정에 접근하다가 위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의 위 행위와 순직공무원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은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소양강댐, 춘천댐, L댐의 방류로 인하여 C 수위가 높아진 것은 물론 유속이 급격히 빨라져, C 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종류의 작업도 통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당시 춘천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춘천시민, 공무원, 수상레저업체, 어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총 41회의 집중호우 대비 주민 행동 요령, 공무원 비상근무 등의 재난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춘천시 소속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D의 유실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 등 추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측에 부유쓰레기 제거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개시된 작업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그 근본적인 원인은 J의 로프결박 행위라기보다는 재난 상황 그 자체가 창출한 불가피한 위험 환경과 이를 관리하려는 춘천시의 행정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J을 비롯한 피고 측 직원들은 춘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D이 임시계류된 현장에서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러던 중 위 D이 유실되었다. 위 D의 유실을 막기 위해 환경정책과 R 주무관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정 투입을 요청하였고, 같은 과 O은 춘천시 소유의 환경감시선 투입을 요청하였다. 즉, 순직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결정적 계기는 J의 로프결박 행위 때문이 아니라, D이라는 재산의 유실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 등 추가 재난을 방지하려는 춘천시의 행정적 판단과 그 지시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순직공무원들은 J의 로프결박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구체적 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습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투입된 것이 아닌, 이 사건 D의 유실 방지라는 공무 수행을 위해 이미 C 수면 위에서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순직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이 춘천시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이상, J의 로프결박 행위와 순직공무원들의 현장 투입 사이의 규범적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입는 제3자의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J의 과실로 순직공무원들이 입은 손해를 J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그 관리를 주도하는 행정 주체가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협력한 민간인에게 대규모 인명 피해의 인과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J의 로프결박 행위는 이 사건 D의 제작이 완료되었음에도 법률적으로 춘천시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 인도 여부 및 관리 책임의 귀속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춘천시가 이 사건 D에 관한 사실상의 관리 권한을 행사하던 상황에서 J은 D 유실시 발생할 막대한 손실 보상 및 향후 계약상 불이익 등 경제적 책임을 피고가 떠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3차례에 걸친 결박 시도에 실패한 이후 위 D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이를 때 로프결박 행위로 나아갔다. 가해행위 태양으로서의 위와 같은 J의 동기나 경위는 J의 위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수습비용 등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아래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비록 J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나, 당시 춘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순직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이 사건 D의 유실 방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J이 수행한 업무의 현장성 및 일체성을 고려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스스로 인수해야 할 직무상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IV.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곤(재판장) 김민욱 배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