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34
판결선고
2024. 4. 1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9. 3. 19.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 9.경부터 D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2.경 코로나19로 인한 D의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피고인 B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 및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 4.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 범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공모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사이에 D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등 D 소속 근로자 총 9명에 대하여 실제 이들을 휴직시키지 아니하고 정상 근로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D에 지입료를 납부할 뿐 월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닌 E 등에게 월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을 하여, 마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에 맞추어 대상 근로자들에게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4. 1.경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거짓 내용으로 2020. 3.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D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9,432,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1,552,5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9. 5.경부터 2021. 11. 5.경까지 사이 범행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공모하여, 2020. 7. 30.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사이 D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등 D 소속 근로자 총 10명에 대하여 거짓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9.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 위와 같은 거짓 내용으로 2020. 8.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센터를 통하여 2020. 9. 10.경 D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11,6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41,219,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G, H, I, J, K, E의 각 법정진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순번 8 내지 47)
지급내역(순번 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범죄사실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직접 근거법률이자 특별법인 고용보험법에 처벌조항이 없는데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것인바, 이러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고용보험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기간의 행위를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위 각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는 D에서 고객 유치 및 영업 활동만 전담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원래 담당자인 K을 대신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만 작성한 후 일부 신청서를 노동지청에 접수하였을 뿐,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2020. 11. 중순경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업무를 담당한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는 D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휴직신고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매번 피고인 B가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에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던 H, I와 D에서 경리 담당이었던 K은 각 이 법정에서 D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는 피고인 B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D에서 대내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D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H, I는 각 피고인 B가 D에서 배차 지시를 하였고 회계업무를 주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D에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H 등이 D의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 주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스로 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도 자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자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이 휴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휴직 상태에서의 근무, 근로자 휴직을 빙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행위를 모두 직접 하였는데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모순이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K에게 휴직동의서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와 K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외근이 없이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I는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D의 회계업무를 주관하고, K은 경리로 피고인 B를 보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K이 휴직 신청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도 인식하면서 K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휴직한 B, K은 휴직 중 근무하지 말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반하여 자발적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실제로 지입차주인 운전기사들은 D에 대한 공과금 납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페이백을 한 것일 뿐 D 또는 피고인 A가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등 참조).
휴직 근로자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분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피고인 B 및 K이 실제로는 근무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용인하면서도 이들이 휴직 중 휴직 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도 피고인 B 및 K이 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는 일부 근무하였음을 다투지는 않고 있다.
K은 이 법정에서 휴직 기간 중 자주 출근하여 휴직 전에 담당하던 일상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근하지 않는 날을 미리 정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대면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휴직 기간이니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K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K이 휴직기간 중임에도 출근하여 정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적어도 용인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휴직 기간 중에 자신이 출근한 날 기준으로 피고인 B가 출근한 날이 출근하지 않은 날보다 더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B가 휴직 기간에 근무를 하면서도 자신이 휴직자임을 전제로 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 또한 피고인 A가 적어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K 지원금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장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입차주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분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페이백(●)’ 표시 운전기사들은 D에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이 없는 지입차주들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운전기사들이 마치 근로자로 고용되어 휴직 중 휴직 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 운전기사들의 근로자 고용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D 내에서의 지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운전기사들의 위와 같은 지입차주로서의 지위를 알고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결론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기망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각 다음과 같음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지급하도록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없다고 판단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신동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