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2고단191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