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조합]
피고인 B조합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41
판결선고
2023. 3. 30.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은 강원 인제군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산림경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 3. 12.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로부터 강원 인제군 D 소재 ‘E’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조합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7. 08:30경 위 공사를 착공하면서 피해자 F(52세) 등 일용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야산에서 임도개설을 위하여 전기톱을 이용하여 나무 벌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작업 장소는 소나무, 참나무 등 숲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한 야산 8부 능선으로 작업 과정에서 벌목한 나무가 신체를 충격하거나, 지면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릴 수도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는 벌목,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협착․낙하․전도․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작업 시작 전 근로자들이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들을 상대로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벌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현장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벌목한 나무가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1:50경 위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조합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E 착공계 제출, 착공협의서, 착공계, 현장배치 확인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재직증명서(A), 산림기술자 자격증(A),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계약서, 용역계약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안전모 착용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벌목 등 작업시 산업재해예방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조합: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 조합은 이 사건 벌목 작업이 포함된 ‘E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2007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조 합의 경우 2015년 벌금 500만 원, 2020년 벌금 7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