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 감리 회사인 B의 직원인 자이고, 피해자 C은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D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1:00경 춘천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감리 회사 직원 5명과 위 시공사 직원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중,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20~30년 동안 해서 잘 알고 있으니 현장에 안전전문 감리를 넣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돌대가리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게 없다 이렇게 산안법도 100년을 하든 10,000년을 하든 돌대가리는 못 받아들이면 안되는거에요”라는 등 피해자의 머리가 좋지 않아 관련 업무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022. 8. 23. 11:00경 회의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법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예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해요. 그 표현을 할 때 극단적으로 모른다. 안다 이런 표현은 무시를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은 좀 듣기가 거북하고요』,『그런데 이해할 때 내가 돌대가리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라는 말을 하고 뒤이어 『산안법도 100년을 하든 만년을 하든 돌대가리는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거예요 그거는. 이런 막말 해도 되는 겁니까?』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문맥과 피고인이 마지막에『이런 막말 해도 되는 겁니까?』라는 말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것에 항의하며 반문하는 의미로『산안법도 100년을 하든 만년을 하든 돌대가리는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거예요 그거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대가리라고 지칭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