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고정30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 감리 회사인 B의 직원인 자이고, 피해자 C은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D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1:00경 춘천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감리 회사 직원 5명과 위 시공사 직원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중,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20~30년 동안 해서 잘 알고 있으니 현장에 안전전문 감리를 넣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돌대가리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게 없다 이렇게 산안법도 100년을 하든 10,000년을 하든 돌대가리는 못 받아들이면 안되는거에요”라는 등 피해자의 머리가 좋지 않아 관련 업무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2022. 8. 23. 11:00경 회의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법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예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해요. 그 표현을 할 때 극단적으로 모른다. 안다 이런 표현은 무시를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은 좀 듣기가 거북하고요』,『그런데 이해할 때 내가 돌대가리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라는 말을 하고 뒤이어 『산안법도 100년을 하든 만년을 하든 돌대가리는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거예요 그거는. 이런 막말 해도 되는 겁니까?』는 말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전반적인 문맥과 피고인이 마지막에『이런 막말 해도 되는 겁니까?』라는 말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것에 항의하며 반문하는 의미로『산안법도 100년을 하든 만년을 하든 돌대가리는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거예요 그거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대가리라고 지칭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