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구합303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태백경찰서 B지구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고, 2021. 6. 3. 철원경찰서 C지구대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7. 12. 원고가 2018. 12. 31.부터 2020. 8. 23. 사이 태백경찰서 B지구대 근무 시 다음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징계사유)

원고가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H의 허위진술을 기초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제1부터 4 징계사유)<1>

원고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행동한 것이고 성적 호기심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심정에서 제2 징계사유 중 ‘피해자와 잔 적 있다’라고 발언한 것인 점, 제3 징계사유 발언은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J가 이를 듣고 원고의 진의를 곡해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인 점, 원고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제4 징계사유와 같이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위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고,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희롱 발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 5, 6, 7, 9, 13부터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0. 9. 7.경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원고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데 이어 2020. 10. 29.경 “2019. 5. 27. 원고가 태백서 B지구대 흡연구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고 모텔 결제문자를 전송하여 H이 동해 N무인텔 CCTV를 확인하도록 원인제공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진정을 최초로 접수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2020. 10. 8. 및 2020. 11. 2. “원고가 작년 5월경부터 저랑 모텔을 갔다면서 모텔 영수증을 들이밀고 H에게 전송하고 그 영수증을 저 포함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모텔을 갔다고 하면서 제가 원고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들 있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였다고 H에게 말을 하면서 ‘D랑 했는데 위에서 존나 못해’라는 언동까지 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H도 2021. 3. 22. 본인 및 원고에 대한 진정사실에 관하여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H은 사건 발생 당일, 술에 취한 채 B지구대 뒤 주차장에 찾아온 원고와 만나게 된 경위, 원고가 자신에게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확인한 경위, 원고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 경위, 자신이 원고의 말을 믿지 않고 증거를 요구하자 원고가 휴대폰으로 모텔 카드결제 내역을 보여준 경위, 자신이 카드결제 내역을 보고 동요하자 원고가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하였다는 행동과 이 사건 쟁점 발언 등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맥락, 당시 이 사건 쟁점 발언을 듣고 자신이 느낀 감정, 원고가 귀가한 후 같은 지구대에서 당직 대기중이던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면서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 피해자가 태백서 청문감사관실에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H은 이 법정에서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발언을 듣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원고에게 증거(모텔 영수증)를 문자메세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이후 원고, 피해자, H 삼자대면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H은 이 사건 쟁점발언을 원고로부터 들은 직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추궁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발언과 같이 원고와 피해자가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8. 오후 모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을 밝히고 초동수사권 등을 행사하여,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해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모텔로 가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H은 모텔 CCTV 제공을 요청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찰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지자 일정한 의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발언은 H 본인이 감찰조사 당시 스스로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참작을 받기 위해 직접 수사기관에 밝힌 것이 아니라, H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쟁점발언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개인적으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이후 진정을 접수함으로써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인지하게 된 것으로 H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문감사관실 측에 알려진 점, 위 H이 굳이 사건 발생 당일 원고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발언 중 이 사건 쟁점발언만을 거짓으로 지어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H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해자가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쟁점발언을 포함하는 징계대상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인 2021. 5. 31.경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하냐, 이전에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으로 항의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해명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쟁점발언을 들었다는 H의 각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먼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해자가 일자불상경 호의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태백경찰서 B지구대 건물 내 남성경찰관들의 출입이 금지된 여성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들어가 피해자가 속옷 등 사적인 소지품을 보관해 두는 개인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둔 것으로, 피해자는 위 장미꽃과 편지를 자신이 사물함 안에 넣어 둔 속옷 사이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원고와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성경찰관 전용 공간에 몰래 들어와 자신의 속옷 등 사적 물품이 보관된 공간을 확인하거나 뒤져보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위 휴게공간을 함께 사용한 다른 여성경찰관으로부터도 그 출입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바 없고, 여성경찰관 전용 휴게공간 내 명찰 없이 여러 개의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그 중 피해자의 사물함을 특정한 경위에 비추어 나머지 사물함 일부에 대하여 소정의 물색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후 원고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삼아 진정을 접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동은 원고의 주관적 의도가 여하하였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자를 성희롱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2)

제2, 3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한 제2, 3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 하여금 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미혼 여성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제4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을 제3, 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가 2020. 9. 4.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2020. 10. 8.까지 중불상경 원고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시도한 사실, 순경 K은 2020. 12. 14.경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 실습생으로 배치되었는데, 당시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B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성희롱 등 비위행위 관련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순경 K은 피해자와는 학교 동창생이었던 사실, 원고는 2020. 12. 말 B지구대 점심 회식시간 중 이미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성희롱 등 사건의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직장동료 2명 및 이를 알지 못하던 직장동료 2명과 식사하는 면전에서 실습생인 K에게 굳이 궁금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빈정거리는 말투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묻고, 위 성희롱 피해신고 사건의 진행 사실을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만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성적 굴욕감을 느낀 K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원고의 언동을 인지한 사실, 위 성희롱 진정사건을 알지 못하였던 경찰공무원들(순경 I, O)로 하여금 추상적으로나마 피해자와 원고 사이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언동은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언동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양상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 피해자 등 여성 경찰관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재를 이용하여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가, 이후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미혼여성인 피해자의 평판에 치명적인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신고를 하였음에도 2차 가해에까지 나아갔는바 점차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및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해지는 방향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하면,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으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정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가벼운 것이다.

나)

특히 원고는 사회의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광의의 성폭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온 경위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원고가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홍유정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