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구합310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1. 9. 17.부터 19.까지 3일 동안 매일 시내버스 노선운행을 결행하였음(17일 : 173회, 18일 : 206회, 19일 : 238회,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결행’이라 한다)을 이유로 2021. 9. 30.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건의 과징금 각 50,000,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결행은 원고 내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이는 원고 지배영역 밖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결행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88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별표 5] 7. 가. 1)항에 따라 3건의 과징금 각 25,000,000원[= 50,000,000원 × 1/2(감경)]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4.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과반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120여명이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정한 사항에 반발하며 이 사건 결행 1일 내지 3일 전에 집단으로 휴가를 신청하며 이 사건 결행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집단적 휴가사용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집단적 휴가신청을 반려하고, 결행을 막기 위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한편, 결행을 할 경우 중징계를 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결행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미리 통지하였고, 대체인력을 모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급박하게 이루어진 휴가신청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모집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결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결행 당시 약 29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원고 운영 사업장에는 B노동조합(C지부, 이하 ‘B 노동조합’이라 한다), D(E 지부, 이하 ‘D 노동조합’이라 한다), F 노동조합 및 G노동조합이 각 조직 및 결성되어 있다. B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②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B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조정을 개시하였고, 원고 및 B 노동조합은 위 위원회가 2021. 9. 9. 제시한 조정안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수락하였다.

③

D 노동조합 및 F 노동조합(이하 통틀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②항 기재 근로조건에 대하여 원고가 미리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논의하지 않았고, 위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21. 9. 14.부터 16.까지 원고에게 위 노동조합 조합원 약 120명을 대리하여 같은 달 17.부터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가신청’이라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휴가신청 전인 2021. 9. 13.부터 피고에게 결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휴가신청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고와 결행방지대책을 협의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휴가신청 중인 2021. 9. 14. D 노동조합에게 결행 자제를 요청하였고, 2021. 9. 15. D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휴가신청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부과하는 것을 막고, 결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휴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휴가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 결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차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결행 자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결행이 이루어지면 중징계를 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는 2021. 9. 16. 이 사건 결행에 대비하여 2021. 9. 17.부터 19.까지 총 100대의 임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예비비로 8,000만 원을 사용하는 내용의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행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휴가신청 및 결행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아니고, 조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휴가신청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결행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결행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휴가신청 무렵 원고에게 버스의 결행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행의 발생 시기,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결행을 대비하여 버스를 운행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원고는 이 사건 휴가신청 당시 이 사건 결행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휴가신청 시점과 이 사건 결행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 대체 인력을 모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체인력 모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더라도(원고와 달리 피고는 위 시간 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의무해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근로자들은 2020년 무렵에도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의 배차방식을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행방지 대책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이 사건 결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대책으로 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원고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결행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결행에 앞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지속적인 설득 및 경고를 하였고, 이 사건 결행 이후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소극적 조치를 실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행에 관한 원고의 의무해태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홍유정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