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2구합3110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4.부터 2005. 7. 31.까지 B복지관에서 주 24시간 헬스강사로 근무하였고, 2008. 5. 1.부터 2009. 3. 31.까지 주식회사 C에서 주 36시간 사감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위 경력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4. 3. 1.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피고 관할 내 D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21. 3. 1.부터 E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D고등학교장은 2020. 11. 27. 피고에게 원고의 임용 전 경력기간 합산 신청 및 경력환산율 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12. 9.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20. 12. 9.자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1구합10호).

다.

위 행정소송 계속 중 공무원보수규정이 2021. 1. 5.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한다),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호봉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21. 1. 28. D고등학교장을 통해 피고에게 다시 임용 전 경력기간 합산 및 경력환산율 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021. 3. 29. 아래와 같은 원고의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여 2021. 1. 1.자 기준으로 원고의 호봉을 다음과 같이 재획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호봉재획정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2. 1. E중학교장을 통해 ‘이 사건 호봉재획정 처분은 이 사건 경력 중 B복지관 근무경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근무 경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경력을 합산하는 호봉정정은 원고가 최초 임용된 2014. 3. 1.부터 소급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경력을 시간별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2. 27.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 이 사건 호봉재획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1.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획정일을 2021. 1. 1.로 하여 장래에 대한 호봉재획정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경력의 반영은 초임호봉획정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가 정한 호봉재획정 처분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가 정한 호봉정정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50% 이내에서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임용 전 근무한 B복지관은 ‘서울시’가 운영주체인 기관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거나, 서울시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F은 개별법에 근거를 둔 공공법인이므로 경력기간 환산율을 50%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B복지관 경력기간의 환산율을 30%만 적용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는 경력기간 환산율에 시간별 환산율까지 적용함에 따라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이전보다 원고에게 더욱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및 2021. 1. 22.부터 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로 시행된 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한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21. 2. 26. 교육부예규 제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육부예규’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획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전직일 등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하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경력을 새로운 경력으로 합산하면서 원고의 호봉을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에 따라 2021. 1. 1.자로 재획정하였고, 이는 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며, 이와 달리 호봉정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울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복지관을 운영한 사단법인 F은 보수지침 별표 5 및 교육부예규 별표 1에 열거된 ‘인사혁신처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이 아니므로 경력환산율 50% 이내로 인정할 수 있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복지관은 서울시가 설립한 후 사단법인 F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단법인 F이 운영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 상대방도 서울시가 아니라 사단법인 F이므로 B복지관 근무경력이 경력환산율 50%~80% 이내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B복지관 근무경력에 관하여 교육부예규 별표 1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환산율 30%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2항 제1문에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제1호에서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 이 사건 규정 [2. 나. 7)]에서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의 경우 동일분야 경력은 100% 인정하고, 비동일분야 경력은 80%는 인정한다고 한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미는 ‘상근’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련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하여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공무원보수규정이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면서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는데 당시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경력에 대해서는 유사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동일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서 최대 100%를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을 통해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상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되어 호봉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경력 중 B복지관 관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경남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경력 중 원고가 B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경력기간으로 반영하여 합산하지 않고 초임호봉을 획정한 것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로서 호봉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하도록 하고(제8조 제2항), 호봉획정 시행권자는 호봉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제7조, 제10조).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반면(제18조), ①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③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호봉을 재획정하여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획정하도록 하도록 하여(제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2항), 호봉을 정정하는 경우와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2)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적용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4. 7. 16. 대통령령 제2546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및 구 교육부예규(2014. 4. 29. 교육부예규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 및 구 교육부예규를 통칭하여 ‘구 관련 법령들’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상근한 경력’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였다. 위 구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상근’의 개념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해왔다.

한편, 2021. 1. 5. 개정된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및 교육부예규 별표 1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상근한 경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3)

원고가 2014. 3. 1. 교사로 임용될 당시 원고의 초임호봉을 획정한 경상남도교육감은 원고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력 중 1일 8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G’에서의 근무경력만 경력합산으로 ‘인정’하고, B복지관에서 주 24시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경력합산을 ‘불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복지관에서 매주 일정한 시간(주 24시간) 근무한 경력도 ‘상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초임호봉획정 당시 적용되던 구 관련 법령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력 중 B복지관 근무경력을 경력합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초임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한다.

4)

피고는 원고가 B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로서 호봉재획정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B복지관 근무경력은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경력이 아닌 점, ② 원고는 초임호봉획정 당시 이미 경력합산신청서에서 B복지관 근무경력을 합산해 줄 것을 신청하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던 점, ③ B복지관 근무경력을 전혀 합산하지 않고 획정된 원고의 초임호봉은 그 획정 당시 적용되던 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더라도 잘못 획정된 것이어서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비로소 원고에 대한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복지관 근무경력을 합산하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가 정한 호봉재획정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경력 중 주식회사 C 관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경남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력 중 주식회사 C 근무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초임호봉획정이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임용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보수지침(2014. 5. 28. 안전행정부예규 제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 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도록 하며,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이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이 증빙자료(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 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초임호봉획정 당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주식회사 C에서의 근무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C 근무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당시 원고가 제출한 서류 중 통영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서류에 2008.~2009.경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주식회사 H’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C’의 변경 전 상호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소득금액증명을 증빙자료로 하여 경력증명기관인 주식회사 C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것이 아닌 이상 호봉합산 대상경력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초임호봉을 획정한 경상남도교육감으로서는 당시 수집된 자료들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경력을 원고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회사 C 근무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취소의 범위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로 하나의 행정처분에 여러 개의 처분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 처분내용에 한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더라도, 이들 각각의 처분내용이 불가분적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면 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고 그 처분 중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3누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력 중 각 B복지관 근무경력과 C 근무경력에 관한 판단이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경력의 반영은 원고의 호봉을 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처분내용이 서로 불가분적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 중 B복지관 근무경력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범위는 이 사건 처분 전부가 되어야 한다.

(2)

경력환산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경력의 경력환산율 적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호봉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력 중 B복지관 근무경력의 경력환산율 적용에 관하여 다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분쟁의 1회적 해결 측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경력환산율 30% 적용 여부

갑 7, 8, 12, 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B복지관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환산율 30%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임용 당시 적용되던 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교원, 교원 외 공무원 경력을 제외한 ‘유사경력’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두고 있다.

또한 위 항목에 관하여 구 교육부예규가 구체적으로 정한 각 항목별 인정대상경력은 다음과 같다.

2)

서울시는 2007. 12.경 F과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인 B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위탁계약에 따라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B복지관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3. 1. 4.부터 2005. 7. 31.까지 F에서 헬스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F은 민간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가 F에서 헬스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구 관련 법령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F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법인 ‘F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구 관련 법령들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5할)’에 해당하려면 근무대상기관이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그러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법인은 구 보수지침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F은 구 보수지침 별표 5에 열거된 공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5)

F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F 소속 종사자로서 B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구 관련 법령들에서 정한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경력환산율은 ‘3할’이다.

(나)

시간별 환산율 적용 여부

앞서 살펴본 구 관련 법령들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3할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부예규와 같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앞서 본 ‘상근’의 개념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F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대로 근무일마다 B복지관에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구 관련 법령들에 따라 경력환산율 3할이 전부 적용되어야 하고,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을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별 환산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B복지관 근무경력은 초임호봉획정 당시부터 구 관련 법령들에 의하여 임용 전 경력으로 경력합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경력합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호봉의 획정이 잘못되었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원고의 호봉은 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혜원 최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