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11. 30.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진급한 후, 2020. 2. 5.부터 2021. 10. 19.까지 정선경찰서 B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C(가명)은 경찰공무원으로 2021. 4. 28.부터 원고와 함께 B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10. 18. 경찰청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에 원고를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0. 정선경찰서 D파출소로 전보(분리조치)되어, 현재까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선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3. 25.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모두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같은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8. 피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4. 18.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6. 2.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31943
판결선고
2023. 11. 28.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제1 징계사유 관련, 순찰차 및 파출소 내에서 총 2회가 아닌 파출소에서만 1회 해당 발언을 했을 뿐이고,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제2 징계사유 관련,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발언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반대신문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
제3 징계사유 관련, 과거 관행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고, "남자 직원들이 여성유치인의 몸을 보러 왔다"거나, "(피해자에게) 기분나쁘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이 사건 징계사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상습성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다른 유사사례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여기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증인 E의 증언,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청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조사과정(이하 '신고 조사과정'이라 한다)에서 "① 원고가 2021. 5.~6.경 주간근무 중 순찰차에서 피해자에게 정선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웃집 딱따구리는 구녕도 잘 뚫는데 우리 집 서방은 있는 구녕도 못 뚫네', '이게 뭔지 아나? 정선 아리랑 가사인데 이렇게 음담패설이 많아'라고 하고, ② 이후 2주가 지난 다음 주간 근무 중 B파출소 내에서 단둘이 있을 때 정선군 장날 아리랑 공연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이웃집 딱따구리는 구녕도 잘 뚫는데 우리 집 서방은 있는 구녕도 못 뚫네', '이게 뭔지 아나? 정선 아리랑 가사인데 이렇게 음담패설이 많아'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9.경 E에게 "원고가 피해자에게 딱따구리 아리랑 노래를 아냐고 묻고, 피해자가 안다고 하니까 원고가 피해자에게 그 가사를 윤어주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21. 8.경 F에게 "원고가 자신에게 수많은 아리랑 곡 중에는 음란한 내용이 많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 중 ②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부인한다.
보건대 순찰차 안에서 제1 징계사유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발언을 할 당시 동석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원고는 2021. 10. 17. 주간팀과 근무교대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이웃집 딱따구리는 구멍도 잘 찾는다던데"라는 말을 2회 하는 등 평소에도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발언을 자주 한 점(을 제2호증)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순찰차 안에서 제1 징계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1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정선 아리랑은 종류가 많다. 그 중 반은 음담패설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어떤 것이 있는데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이 아니고,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화의 경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평소에도 문제된 발언이 포함된 정선아리랑 가사를 혼자서도 농담조로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제1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상급자인 원고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 수행 중에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여성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언동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실제 피해자는 신고 조사과정 및 선배들에게 불쾌감을 토로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신고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21. 6.~7. 주간 근무날 오후 1시~5시 사이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C(피해자)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텐데', '좀 예쁘고, 사근하고 말 잘 들어줄텐데···'라고 하였고, 당시 상황이 정선군G 내 H에 대해 말하던 상황이었는지 부근을 지나갈 때쯤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 및 F에게도 "원고가 피해자와 순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C(피해자)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토로하였다.
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같이 'C(피해자)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발언한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원고의 발언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및 위 H은 여사장 혼자 운영하는 술집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발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은 이미 위 발언시로부터 3~4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동하는 차량에서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 발언을 할 당시 동석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원고와 같이 더 오래 일한 선배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 내용을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2 징계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해자의 발언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반대신문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 발언을 할 당시 동석한 사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신고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신고 조사과정에서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를 부인하였으므로(갑 제10호증)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일치 진술 및 관련자들과의 진술을 통해서 그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에서 반드시 반대신문을 허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달리 제2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제2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상급자인 원고가 업무시간 중에 순찰 중에 한 것으로, 제2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을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객관적으로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 원고는 신고 조사과정 및 선배들에게 불쾌감을 토로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1. 10. 15. 20:00경 파출소에서 피해자, E, I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조사실이 제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조사실 안에서는 밖이 안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보이는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곳인가요"라고 질의하자, 원고가 피해자에게 "조사실에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 투명유리로 되어 있고, 유치인이 들어오면 몸수색을 한다", "여성 유치인이 들어오는데, 여경이 없었다", "유치장 근무할 때에는 항문에 담배를 감추고 들어와서 항문까지 검사를 했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증인 I의 증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신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실에 관한 질의에 대해 원고가 "옛날에는 내가 경찰서에 근무할 적에는 여자 경찰 없을 때라 조사도 다 남자가 했다. 경찰서 조사실 같은데서 피의자로 여자 온다하면 다 조사실로 왔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벗겨서 항문 같은 데에 마약이 있나 없나도 검사해야 해서 그런 거를 보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쳐다보고는 "왜? 기분 나쁘냐"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원고에게 "변태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15 21:49경 J에게 "오늘은 팀장(원고)이 야식먹는데 경찰서 내 조사실 얘기하다가 예전에 근무할 적엔 여자가 오면 다와서 봤다 이러면서, 기분 나쁘나? 이러더라, 그래서 변태같네요 이랬어 짱나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남자 직원들이 여성유치인의 몸을 보러 왔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일부 증언, 을 제1호증(E의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와 E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유치인이 들어올 경우, 남자직원들이 블라인드(커튼) 사이에서 일부 몸수색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기분나쁘냐"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변태같아요"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 I의 각 증언, 을 제1호증(E의 진술서), 제4호증(I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의에 대해 당시 동석한 E과 I이 들은 원고의 답변의 주된 취지는 "여성 유치인이 들어올 때 매우 곤란했다. 여경이 없는 때는 어쩔 수 없이 여자 행정관 등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왜? 기분 나쁘냐"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원고에게 "변태같아요"라고 진술한 적은 없었다. 위와 같이 동석한 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점, 제3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진술에 근거한 점을 고려하면 이것들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왜? 기분 나쁘냐"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원고에게 "변태같아요"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해자, E, I은 여자 유치인을 대상으로 한 몸수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유치인이 들어올 경우, 남자직원들이블라인드(커튼) 사이에서 일부 몸수색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원고 대화의 주된 취지는 "여성 유치인이 들어올 때 매우 곤란했다. 여경이 없는 때는 어쩔 수 없이 여자 행정관 등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 대화과정에서 원고에게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여성의 벗은 몸을 본 것을 자랑삼아 발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유치인의 몸을 과거 남성 경찰관이 볼 수 있었던 관행'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해당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해당 발언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 2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선배이자 피해자에 대한 1차 근무성적 평정권자인 원고가 업무 시간 내에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개개의 행위들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행해졌으며, 특히 이 사건 징계사유가 문제되기 직전에도 원고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정선경찰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 관련 비위가 문제된 적이 있어 상급자의 지위에서 성적 언동이 문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제1, 2 징계사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1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세부시행규칙」(이하 '징계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하 '징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2. 성희롱 유형' 중 '가.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는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이 '강등~정직'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들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징계령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는 "징계사유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표창을 이유로 감경할 수도 없다.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비위행위의 경위 및 횟수, 정도, 태양,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등 참조), 단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의 정도 등과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종전에 원고가 별다른 징계 없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원고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근절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이정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