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원고와 C을 차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별적 처우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한편,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목하는 정규직 근로자(C)와 원고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화약류 운반이 주업무였던 반면, C은 폭약 및 뇌관 등을 확인 및 관리하는 업무, 저장소 등 시설물 관리 업무, 공장 내 장비 운행 업무, 자재 구매 업무 등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8시간) 및 연차 등이 정해져 있었고, 겸직제한 의무가 있었던 반면, 원고는 운반업무가 있을 때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업무가 종료되면 퇴근할 수 있었고, 휴가 사용 시 별도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는 화약류 운반업무 외에 피고가 지시하는 기타 업무(시설물 관리 업무 등)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C을 채용하였고, 원고와 C은 채용조건 및 채용경로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각주1) 2021.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11,726,5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797,709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