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나3580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72,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2023. 10.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였는데, C가 2021. 10. 26. D에게 그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E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11.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2. 2. 10. C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하였으나, 2022. 2. 16.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진정 및 고소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종결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4, 15,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5. 1.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8. 25.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16,802,348원과 2018. 1. 1.부터 2021. 8. 25.까지의 임금 중 22,958,300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9,760,64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도와주다가 2018년 초에 피고에 고용되어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8년 말부터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5,258,152원이고,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무 기간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 내지 12, 16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2010. 5.부터 2017. 12.까지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였던 C의 요청에 따라 간헐적으로 C의 업무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오다가, 2018. 1. 피고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하루 6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임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 원고의 임금은 2018. 11.부터 150만 원으로 인상된 사실, ㉢ 원고는 2021. 8. 25.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1. 피고의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퇴직한 2021. 8. 25.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C는 원고가 의료보험이 많이 나온다고 피고의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도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9. 7. 15.에 피고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2010. 5. 1. 피고에 취직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그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0. 5. 1.부터 피고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고소취하로 피고 및 C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갑 제1호증(체불 임금등 확인서)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정리한 문서에 불과하여 위 증거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 1.에서야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8. 1. 1.부터 2021. 8.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354,973원[=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월 150만 원 × 3개월 ÷ 92일) × 30일 × 1,332일/ 365일,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9. 9.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9. 7.분, 2020. 4.분, 5.분, 2020. 7.분 내지 2021. 3.분, 2021. 5.분 등 합계 13개월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임금의 일부로서 2020. 5. 4.580,000원, 2020. 9. 4. 600,000원, 2020. 9. 17. 2,201,130원, 2020. 9. 29. 750,000원, 2020. 10. 26. 367,680원, 2021. 5. 25. 1,260,540원, 2021. 6. 17. 200,000원, 2021. 7. 2. 565,000원 등 합계 6,524,3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12,975,650원[= 19,500,000원(= 1,500,000원 × 13개월) - 6,524,3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9. 9.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임금 중 4,329,51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임금은 2018. 11.부터 150만 원으로 인상된 점, ② 피고는 2018. 6. 15. 원고의 G 계좌에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인 1,169,94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20. 9. 17. 입금된 돈은 임금이 아니라 착오로 입금된 돈을 반환한 것이고, 2020. 10. 26. 입금된 돈은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며, 2021. 5. 25. 입금된 돈은 대여금의 이자이고, 2021. 6. 17. 입금된 돈은 원고가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경비를 반환받은 것이며, 2021. 7. 2. 입금된 돈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0. 9. 17.에 입금된 돈과 원고가 반환한 돈의 차액인 2,201,130원(= 22,011,130원 - 19,810,000원)은 미납된 임금의 변제로 봄이 타당한 점, ② 2020. 10. 26.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은 7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므로, 차액인 367,680원은 미납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8,330,623원(= 퇴직금 5,354,973원 + 임금 12,97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2023. 10.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아래에서 살펴보는 지연손해금 중 일부 부분은 제외)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한편, 제1심판결이 퇴직금 5,258,152원에 대하여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