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B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