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22. 7.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22. 8.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원심판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상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의 양형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미지급 임금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에서 일부 피해가 피고인의 변제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회복된 점, 원심에서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 중 일부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후 원심판결의 양형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나이, 주거, 재판출석상황, 피해변제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신창용 최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