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31986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 부터 2023.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소재 'C호텔'(이하 '위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을 관리·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20.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임금 월 2,750,000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고 같은 날(2020. 7. 1.) 위 호텔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 8. 30.경 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 시행일을 2021. 8. 2.로 하여 재무/회계팀에서 구매팀으로 부서 이동을 명하는 2021. 8. 2.자 인사발령(보직전환배치), ㉡ 시행일을 2021. 10. 1.로 하여 구매팀에서 예약실로 부서 이동을 명하는 2021. 10. 1.자 인사발령(보직전환배치), ㉢ 시행일을 2021. 10. 14.로 하여 예약실에서 하우스키핑(룸메이드)로 부서 이동을 명하는 2021. 10. 14.자 인사발령(보직전환배치)(이하 위 각 부서 이동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을 받고, 2021. 10.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전직명령에 관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21. 11. 1. 피고에게 휴직기간을 2021. 11. 8.부터 2022. 2. 7.까지로 하는 휴직신청을 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21. 11. 5.경 원고에 대하여 복직통보를 하는 내용의 2021. 11. 5.자 내용증명우편(을 제7호증)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원직 복직을 결정하였으니 원고의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2022. 2. 8.자로 원직에 복직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피고는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휴직기간 종료 후 회계팀으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이다.

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3. 위 구체신청 사건에 관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2021. 12. 23.)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22. 1. 25. 피고에게 휴직기간을 2022. 2. 8.부터 2022. 5. 7.까지로 하고 휴직사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여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2. 8. 30.자 사직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업무의 연계성이 없는 관리자의 독단(횡포)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부당전직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진료를 위하여 2021. 10. 14.부터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1. 11. 8.부터 2022. 2. 7.까지 휴직하였으며 이후 휴직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원고와 피고간 부당전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원고 본인은 더 이상 출근하여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10호증, 을 제1, 3,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본소)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비정상적인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하여 원고는 2021. 11. 8.부터 2022. 2. 7.까지 3개월간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총 8,250,000원(= 월 임금 2,750,000원 × 3개월)을 받지 못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8,250,000원(= 위 8,25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피고의 영업정보 자료를 주식회사 D에 유출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여 피고가 이에 대응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피고는 노동력의 적정배치 및 업무운영 원활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전직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명령으로 그 위법이 치유되었다는 취지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로서는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해고에 관한 위 법리는 전직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지 않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직명령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입사일로부터 3개월 15일 이내에 '재무/회계팀 → 구매팀 → 예약실 → 하우스키핑(룸메이드)'로 총 3회에 걸쳐 부서이동을 수반한 보직변경 및 전환배치를 하는 것으로 위 호텔 운영상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을 거쳤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와의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②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20.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호텔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계약(갑 제13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D와 사이에 위 호텔의 계좌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D에게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정기 보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제4조).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매출 및 운영현황 등 자료를 D 측에 유출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23. 4. 6.자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이유는 앞서 본 위탁계약상으로 D는 위탁자로서 피고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수탁자로서 계좌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D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D가 피고의 직원인 원고를 통하여 위 호텔의 재무현황을 보고받아 온 것은 앞서 본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정보가 공유(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D와 업무처리시 보고 형식으로 주고받았던 내용은 위탁계약 등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가 근거 없이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자료 유출 부분은 위탁계약에 근거한 행위들로 보이므로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등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 전인 2021년 4월경 앞서 본 위탁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위탁계약에 근거를 둘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앞서 본 위탁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탁계약의 실효를 알면서도 위탁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위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료 유출 등을 통한 업무상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료 유출을 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위 업무상배임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전직명령은 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전직명령이 노동력의 적정배치,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E(위 호텔 운영지원팀 과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의 취지는 이 사건 전직명령은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내부자료 유출, 업무부적합 때문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료 유출에 의한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가 2021. 11. 1. '휴직기간을 2021. 11. 8.부터 2022. 2. 7.까지로 하는 휴직신청'을 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그 원직복직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예정일은 위 휴직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2. 2. 8.이어서 원고는 그 전날(2022. 2. 7.)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1. 11. 1.부터 2022. 2. 7.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휴직을 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다투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원직복직명령이 있었으나 원직복직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예정일이 2022. 2. 8.이었기 때문에 2022. 2. 7.까지 복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 휴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 이후인 2021. 10. 20. 중 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위와 같이 휴직을 한 점, 위 전직명령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반복하여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 등을 보더라도 원고가 위 휴직기간(2021. 11. 8.부터 2022. 2. 7.까지)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원직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22. 2. 7.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 원직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전직명령의 위법이 치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월 2,750,000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위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2021. 11. 8.부터 2022. 2. 7.까지 휴직하고 같은 날(2022. 2. 7.)까지 복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1. 8.부터 2022. 2. 7.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10. 14.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2021. 11. 8.부터 2022. 2. 7.까지 총 3개월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인 8,250,000원(= 위 2,750,000원 × 3개월)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지 않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전직명령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1>. 원고의 근무기간, 이 사건 전직명령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250,000원(= 8,25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반소)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2020. 8. 31.과 2020. 10. 12. 총 2회에 걸쳐 피고의 허락 없이 D에 피고의 자금 합계 40,000,000원을 임의 송금하고, D의 대표인 F 및 F의 지인들로 하여금 2020. 8. 10.부터 2021. 10. 9.까지 총 213회에 걸쳐 총 29,794,600원 상당의 숙박과 부대시설 이용을 무상으로 하게 하였으며, D의 주주인 G와 G의 아들인 H에게 2021. 5. 9. 총 판매대금 1,112,000원 상당의 돌잔치를 1,021,000원만큼 할인하여 91,000원에 이용하게 하고 위 91,000원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며, H에게 2020. 10. 1.과 2020. 12. 22. 총 2회에 걸쳐 객실 이용료 총 300,000원 상당의 숙박을 무상으로 하게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합계 71,206,600원(= 40,000,000원 + 29,794,600원 + 1,112,000원 + 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위 71,20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 주장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의 승인 없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지급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23. 4. 6.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이유는 원고가 기안서, 지출내역 등 서류 작성을 통해 피고 측에 일일보고를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익일 잔고 부분에 차익금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원고가 일상 업무 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승인절차를 밟은 증빙자료로 보이므로 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피고의 승인 없이 지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등이다.

②

피고는 원고가 D 측 원고의 지인들로 하여금 2020. 8. 10.부터 2021. 10. 9.까지 총 213회에 걸쳐 위 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객실을 예약하여 주거나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주고 그 비용을 무상으로 회계처리하여 피고에게 총 29,794,600원의 손해를 입게 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23. 4. 4.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이유는 원고가 위 호텔에 D 측의 숙박 예약을 대신해주고 여신회계처리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인계받은 후임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고 후임자도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위 호텔 측에서 D에 대금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위배하여 위 호텔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측도 D 측의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을 이미 여신내역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며 피고 측도 이미 D를 통해 호텔에 숙박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등이다.

③

피고는 원고가 G와 H에게 2021. 5. 9. 총 판매대금 1,112,000원 상당의 돌잔치를 1,021,000원만큼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H에게 2020. 10. 1.과 2020. 12. 22. 2회에 걸쳐 객실 이용료 300,000원 상당의 객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23. 4. 13.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이유는 피고 측이 돌잔치를 포인트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이 확인되고, 원고는 본인이 할인처리를 할 권한이 없고 당일 담당 지배인이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할인내역에 '지배인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원고의 위 진술은 신빙할만하며, 이후 피고 측에서 부대시설 예약 건을 포함한 포인트카드 사용내역을 D에 후불 청구하고 이를 여신관리내역인 후불결제내역에 기재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 측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 이용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객실 이용료가 무상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측에게 객실 예약을 하려고 전화하자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문자로 남겨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후불 결제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신빙할만하고, 메일 내역을 보면 피고 측에서도 객실이용 등 호텔 이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등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

각주1)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3454, 2019나210926(병합) 판결(상고기각)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