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5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부터 2025. 6. 1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부를 모집하여 공사장에 인부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국립공원공단 D국립공원사무소는 2023. 5. 4. 피고에게 D훼손탐방로정비공사를 공사금액 1,580,881,700원, 공사기간 2023. 5. 11.부터 2023. 10. 1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는 E에게 D훼손탐방로정비공사 중 1공구(F), 3공구(G), 4공구(H)공사(이하 위 1공구, 3공구, 4공구 공사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125,0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인부를 공급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2023. 7.분 인부 임금 및 2023. 8.분 인부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2023. 10.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 12, 13, 15,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9,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23. 7.경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약정이 된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에 공급하고(인부 1인당 일당 214,000원), 원고가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 피고로부터 해당 노임 및 인부들의 차량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8.부터는 인부 1인당 250,000원으로, 2023. 9.부터는 인부 1인당 300,000원으로 노임을 인 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분, 2023. 8.분 노임 및 차량비만 지급하고, 2023. 9.분 노임 24,390,000원(인부 82인) 및 차량비 700,000원, 2023. 10.분 노임87,600,000원(인부 292인) 및 차량비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인부 1 인당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 8,000원을 부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13,740,000원(24,390,000원 + 700,000원 + 87,600,000원 + 1,050,000원)에서 위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110,780,00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가 E와 노무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부들의 노임을 먼저 지급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0,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노무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