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3
판결선고
2023. 8. 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춘천시 C건물 D호에서 시각디자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 A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와 청년이 기업 등에 취업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 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부지원제도의 지원 제외자인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재택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E을 마치 위 제도의 지원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서 E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그 중 전액 또는 일부를 E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피고인은 2020. 5. 11.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E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E이 근무한 것처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2020. 5. 1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E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E이 근무한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2020. 5. 1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합계 2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조사의뢰
지원금 신청 확인서 등 증빙서류 일체
E 입출금 현황표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정수급액이 모두 반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에 따라 562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