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42
판결선고
2023. 12. 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C에 있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 설계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춘천시 D에 있는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7.경 위 공사현장 내 성토사면, 통로 등 추락위험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토 운반용 덤프트럭, 굴삭기, 도저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제한속도를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주식회사 B), 현장대리인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감독시 현장사진, 수사상황(관련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1>(기계 등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성민
각주1)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 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한속도지정조치 미이행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이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