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구합322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경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8. 6. 29.부터 2021. 11. 30.까지 B사단 정보참모처 기상정보/전투근무지원분석관으로, 2021. 12. 1.부터 현재까지 위 부대 지리공간정보분석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자(계급 : 중사)이다.

나.

피고는 2022. 10.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처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3군단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9. 26.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