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나333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고용을 알선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이다.

2)

원고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의 노임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갑 제4, 5, 7, 8, 9,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노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 E의 요청으로 2020. 11. 24.부터 2021. 5.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이전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고 또는 C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있다.

②

원고는 인력을 공급하는 기간 동안 매월 피고에게 일일작업일지를 기초로 작성한 해당 월의 출역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확인을 받아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기 지급한 노임 상당액을 청구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도 송부하였다.

③

E는 원고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의 인원을 통지하거나 특정 근로자를 지정하여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E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에 의하면, E는 원고에게 공급을 요청한 근로자를 직접 데리러 가거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고 근로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리기도 하는 등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근로자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수급이나 대위변제금의 청구, 노무신고 등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C의 지시나 요청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F 등 20명은 2021. 6.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게 2021. 4.분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피고 소속 직원인 E가 사업장의 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상당기간 동안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뒤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해 왔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한 출역현황은 위와 같은 일일작업일지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 점, ② 원고는 근로자에게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노임을 지급한 경우 일일작업일지에 '송금'이라는 기재를 해두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실제로 '송금'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관해 그와 일치하는 출금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C은 2021. 8. 10. 2021. 4.분 노임이 16,114,110원이고, 2021. 5.분 노임이 3,81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메일로 위 합의서 초안을 전송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21. 5. 초순경 피고에게 2021. 4.의 출역현황을 보고하고, 2021. 6. 초순경 피고에게 2021. 5.의 출역현황을 보고하면서 각 대위변제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확인한 뒤에도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출역현황표 기재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2021. 4.분 노임으로 16,440,000원(= D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근로자들의 노임 9,470,000원 + E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근로자들의 노임 6,97,000원)을, 2021. 5.분 노임으로 3,810,000원(= D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근로자들의 노임 2,660,000원 + E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근로자들의 노임 1,1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