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356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의 가.항(3면 13행부터 6면 1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심채권의 범위와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제1항), 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이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위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한편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위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7377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여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해당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 말미에 "계약자는 입찰 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내역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한 뒤 그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공사비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B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시스템상 부속서류가 아닌 공사계약서 자체에 노무비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내역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이고, 위 내역서에 노임의 합산액을 자재비 및 경비와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자체로 압류금지대상인 노임액이 얼마인지를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B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명시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액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압류명령에 기초한 추심명령 역시 실체법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평창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9. 12. 17.부터 2020. 7. 13.까지 B에 수차례에 걸쳐 공사의 이행을 촉구한 뒤 2020. 7. 16.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B에 선급금으로 185,900,000원을 지급하고, 노무비로 2019. 11. 13.경 50,039,000원, 2019. 12. 10.경 73,425,000원 합계 123,464,000원<1>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309,364,000원(= 185,900,000원 + 123,464,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할 무렵 공사의 공정률은 63.17%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246,615,236원(= 재료비 40,645,815원 + 노무비 101,221,361원 + 경비 27,557,896원 + 간접비 77,190,1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 선급금으로 185,9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 B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246,615,236원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노무비 101,221,361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45,393,875원(= 246,615,236원 - 101,221,361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추심채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각주1) 원고는 '피고가 B에 지급한 노무비가 부풀려진 것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1, 12,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노무비로서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의 신빙성 을 탄핵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건설업계의 관행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피 고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