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약 2억 5,000만 원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