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3노59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F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F은 2023. 6. 16. 및 2023. 6.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한 후 2023. 7. 4. 및 2023. 7. 3. 이 법원으로부터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각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위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 양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양형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F의 각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후 원심판결의 양형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재판장) 김정환 윤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