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 D(이하 통칭하여 ‘피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사,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며 영업직원을 교육, 관리하였고, 영업직원을 통하여 부동산 분양 업무를 수행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1> 11쪽, 증인 D 녹취서 3~4쪽).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두었고, ‘근태 공제표’를 작성하여 직급별로 근태에 따른 금액 공제 내역을 정하였으나(증거목록 13번 51쪽, 18, 21번), 근태 공제표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해 근로자들의 하위 직급인 부장 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은 매일 오전 임원 회의를 통해 업무 내용을 정하고, 매일 오후 석회로 업무 진행을 보고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E 녹취서 5쪽, 증인 D 녹취서 7쪽),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 수행에 있어 피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분양대행 업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3번 54쪽)].
피해 근로자들 및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F의 영업을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이 F에 근무할 당시에 체결한 각 부동산 판매용역 계약은 피해 근로자들의 영업 활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되, 매매계약이 파기될 경우 F이 지급한 영업수당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증거목록 16, 19번).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에는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F 근무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체결 및 파기에 따른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한편, E, D은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3번 13, 18쪽), 이는 위 판매용역 계약의 문언에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14,383,8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0. 18. D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법원 2022가소957).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재판장) 김정환 윤상훈
각주1) 이하 ‘증인 ○○○ 녹취서’라고만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