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389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1. 12. 29.부터 2024. 1. 10.까지 피고 운영의 춘천시 D, 1층에 있는 'E편의점 F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매일 06: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추석, 설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 54,840,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것은 피고의 구인공고를 보고 이 사건 편의점에 방문하여 체결한 구두계약에 따른 것인데, 해당 구인공고의 문구나 내용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근로자 채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편의점 위탁운영자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와 계약 후 원고를 이 사건 편의점의 점주로 명시한 명함의 제작을 E 본사에 의뢰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나 장소, 업무의 내용은 E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고, 피고가 별도로 위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원고가 구속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나 메신저 등을 통하여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자율적인 판단하여 조카를 고용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서 업무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였고, 판매할 상품의 발주 등 편의점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의 노력이나 아이디어 등 영업수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자신에게 지급될 급여액을 늘려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고 그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의 급여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월 300만 원)이 있으나 이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으로서의 임금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편의점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보장되는 최소 수입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순수익금이 4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70%를 지급받았다.

⑤

원고는 피고 내지 피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게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 적용제외' 내사종결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