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12. 1. 선고 2024고단1094 판결

가.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1094)

피고인 A는 춘천시 F 소재 G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채권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동업자였던 자들로, 피고인 A는 사업상 도움을 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및 자신의 조카인 피고인 D이 실제로 G에서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주고, 피고인 B 등에게 허위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순차적으로 이에 동의하여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가.

2020. 12. 21.경 부정수급 신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20. 12. 1. 춘천시 H건물에 있는 I에서, 사실 피고인 B은 비정기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간헐적으로 그 대가를 받았을 뿐 위 G에서 2019. 9. 20.부터 2020. 12. 1.까지 주 5일, 일 8시간, 월평균보수 2,901,000원 등의 근로조건으로 근로하다가 경영상 인원 감축 사유로 최종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자격취득일 '2019년 9월 20일', 이직일 '2020. 12.1.', 구체적 이직사유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이 기재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1. 1. 5.경 구직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회차 1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3. 3. 7.경 부정수급 신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23. 3. 7. 춘천시 H건물에 있는 I에서, 사실 피고인 B은 비정기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간헐적으로 그 대가를 받았을 뿐 위 G에서 2021. 11. 25.부터 2022. 12. 25.까지 주 5일, 일 8시간, 월평균보수 2,901,000원 등의 근로조건으로 근로하다가 경영상 인원 감축 사유로 최종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일 '2022. 12. 25.', 구체적 이직사유 '권고사직(경영상)'이라고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이 기재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3. 3. 21.경 구직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회차 9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7,7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21. 7. 9. 춘천시 H건물에 있는 I에서, 사실 피고인 C는 비정기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간헐적으로 그 대가를 받았을 뿐 위 G에서 2020. 1. 30.부터 2021. 7. 5.까지 주 5일, 일 8시간, 월평균보수 1,800,000원 등의 근로조건으로 근로하다가 경영상 인원 감축 사유로 최종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자격취득일 '2020년 1월 30일', 이직일 '2021. 7. 5.', 구체적 이직사유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이 기재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1. 7. 23.경 구직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22. 6. 20. 춘천시 H건물에 있는 I에서, 사실 피고인 D은 비정기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간헐적으로 그 대가를 받았을 뿐 위 G에서 2021. 8. 25.부터 2022. 5. 9.까지 주 5일, 일 8시간, 월평균보수 2,200,000원 등의 근로조건으로 근로하다가 경영상 인원 감축 사유로 최종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일 '2022. 5. 9.', 구체적 이직사유 '계약만료'라고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이 기재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2. 7. 28.경 구직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21. 12. 23. 춘천시 H건물에 있는 I에서, 사실 피고인 E은 비정기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간헐적으로 그 대가를 받았을 뿐 위 G에서 2019. 6. 28.부터 2021. 9. 8.까지 주 5일, 일 8시간, 월평균보수 2,200,000원 등의 근로조건으로 근로하다가 경영상 인원 감축 사유로 최종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일 '2021. 9. 8.', 구체적 이직사유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이 기재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2. 1. 6.경 구직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2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사업주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