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었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정33』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로 고용되어 2021. 9. 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21년 9월 임금 3,0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정39』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강원 영월군 G 소재 광산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6. 3. 부터 2021. 10. 15.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1년 9월 임금 740만 원, 2021년 10월 임금3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C 및 E의 실경영자 또는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와 주식회사 E의 회장이라고 진술하였고, 내부 결재 문서뿐만 아니라 외부문서에도 피고인이 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퇴직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종속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임금액수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아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회사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의 결재도 받았다.
당심의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판결의 이유를 당심에 제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894호 사건의 증인 J, L, U, V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재판장) 이보라 이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