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12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4고단625』 사건의 제6항 기재 사기죄 및 『2024고단849』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B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배상명령 인용 부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원심 판시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원심 판시 『2024고단625』 사건의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 및 『2024고단849』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사기죄와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 12.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은 『2024고단849』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인용하면서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그 범죄사실의 특정을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